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권 관련 질문이요

야옹 조회수 : 1,570
작성일 : 2020-10-27 11:48:06
내년 3월 만기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그런데 최고 갱신가에 내놔서 집 내놓은지 2개월이 다되가는 시점에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네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까 하고 찾아보니 전세는 씨가 말랐고, 그나마 나온 몇 안되는 매물은 올해 7월 기준으로 1억 씩 오른 금액이에요. 

할 수 없어서 집주인에게 집 매매할 때 전세 끼고 팔아 주십사 양해를 구했고요. 

그러자 본인이 사업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전세 시세인, 저희가 살고 있는 금액보다 1억 4천 오른 금액에 맞춰줄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저희가 갱신권을 써서 5% 안에서 전세 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근처에 살고 있는 집주인 아들이 들어오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남편이 7-8천 올려주고 재계약하는 선에서 매듭짓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요. 

5% 인상율 이상으로 전세금액을 올려줄 경우에 저희가 전세 갱신권을 쓰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세 갱신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2년 후에 재계약시점에 쓸 수 있는 것일까요? 

IP : 183.102.xxx.1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0.27 11:53 AM (39.120.xxx.191)

    얼마를 올려주던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면 그게 전세갱신을 한거죠. 이전엔 2년을 계약 보장해주던걸 4년으로 보장해준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계약 시점에는 새로운 계약이 되는 거고요

  • 2. ㅁㅁ
    '20.10.27 11:59 AM (115.161.xxx.18)

    전세계약을 하면 무조건 전세갱신을 한게되는게 아니구요
    5프로이내만 올려주고 계약서에 갱신권썼다고 명시하면
    (아니면 집주인과 문자로 서로 갱신권쓴다고 얘기하면)
    갱신권쓴게되는거에요

    7,8천올려서 재계약하면 갱신권쓰신거아니구요
    새집주인과 다시 갱신권계약하시면되요

  • 3. ㅇㅇ
    '20.10.27 12:01 PM (106.102.xxx.233)

    위에 음님은 잘 모르시고 쓰셨네요
    원글님은 갱신권 사용여부 물어보시는 건데요

    이번에 5프로보다 올려주시는 거면
    갱신권 안 쓰신거고
    2년 후에 쓰실 수 있어요.

    집주인과 세입자간 합의에 의해
    5프로 이상 올리는 건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갱신권 사용 안한 걸로 보고
    2년후 갱신권 쓸 수 있다고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3법 해설집에 나와있어요

    실제로 강남이나 세종시에서는
    세입자들이 2년 후에 더 전세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올 해에는 갱신권 쓰지 않고 시세대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2년 후 전세가가 더 오를 때에
    갱신권을 쓰기위해 아껴두겠다는거죠

  • 4. ㅁㅁㅁㅁ
    '20.10.27 12:14 PM (221.147.xxx.222)

    근데 2년후에 집주인바뀌고 입주한다하면 나가셔야하잖아요...

  • 5. gg
    '20.10.27 1:03 PM (183.102.xxx.190)

    5% 이상 올려줄 경우 갱신권 문제가 궁금했었는데,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해요~
    복 받으실거에요~~

  • 6. 윗님질문의요지~~
    '20.10.27 10:18 PM (115.143.xxx.86)

    집주인은 5프로이상 인상해도 그걸 갱신권으로 세입자와합의시
    계약서상에 갱신권사용으로 기재를 할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잘생각하셔요

  • 7. 115.143님
    '20.10.28 12:16 PM (39.117.xxx.200)

    아니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34쪽에 보면
    갱신권 행사시에는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 체결할 수 없다고 나와요.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집주인은 초과지급된 임대료를 돌려줘야 해요.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만
    5%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갱신권을 안 썼기 때문에,
    2년 후에는 갱신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 8. 115.143님
    '20.10.28 12:20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Q.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프로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원글님이 물어보신 질문이예요)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9. 115.143님
    '20.10.28 12:21 PM (39.117.xxx.200)

    임대차보호법 해설집 33~34page 내용 원문입니다.

    Q.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프로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원글님이 물어보신 질문이예요)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31420 절박성 요실금 14 ㅠㅠㅠㅠㅠ 2020/10/27 2,494
1131419 한동훈 전화기 장난에 몸 날린 정진웅 검사 폭행으로 기소 16 ..... 2020/10/27 2,431
1131418 바뀐 부동산법 잘아시는분 계실까요?9억이상 주택소유자 전세자금대.. 10 부동산 2020/10/27 1,606
1131417 던킨 도너츠 추전메뉴 11 .. 2020/10/27 2,326
1131416 박보검 보다가 남주혁보니까 박보검이 얼마나 잘생긴건지 59 ㅇㅇ 2020/10/27 10,474
1131415 반대만 일삼는 사람 대하는 방법 있을까요? 4 반대 2020/10/27 931
1131414 중고차 선택 도와주세요 2 .. 2020/10/27 794
1131413 떡 쪘다가 망했어요 ㅠㅠ 10 허걱 2020/10/27 2,333
1131412 만만하게 보이는게 싫은분들은 한번 참고해도 될 것 같아요. 15 ㅇㅇ 2020/10/27 5,489
1131411 내년부터 민간 분양상한가 주택 의무거주이면 내년까지 기다리는게 .. 11 실거주 2020/10/27 1,838
1131410 어젯밤 꿈에 남편이 18 개꿈 2020/10/27 3,069
1131409 한식이 정말 짜긴한가봐요. 36 zzz 2020/10/27 5,905
1131408 빈집세) 영드 이어즈앤이어즈랑 똑같이 흘러가네요 5 ㅇㅇ 2020/10/27 1,029
1131407 팬텀싱어3를 처음보구 너무 재미있어서 19 제가 2020/10/27 1,668
1131406 지금 나의 아저씨 몰아보기하는데 20 ㄷㄹㅁ 2020/10/27 3,156
1131405 전세 갱신권 관련 질문이요 8 야옹 2020/10/27 1,570
1131404 카이로스라는 드라마 3 2020/10/27 1,906
1131403 1가구2주택 질문해요 13 몰라서 2020/10/27 1,530
1131402 10월27일 코로나 확진자88명(지역발생72명/해외유입16) 1 ㅇㅇㅇ 2020/10/27 515
1131401 아이가 친구가 없다고 우는데 5 cinta1.. 2020/10/27 2,832
1131400 짜게 된 장조림 구제법? 4 돼지고기 2020/10/27 775
1131399 유승준. 외교부 장관님, 이제는 나의 입국을 허락해달라 [전문.. 53 미미79 2020/10/27 4,853
1131398 아..필터 뭡니까? 10 필터 2020/10/27 1,453
1131397 상가집에 회색 셔츠 입어도될까요? 2 질문 2020/10/27 1,444
1131396 헬스장 가도 될까요..ㅠ 혹시 다니시는 분 계세요? 7 돼지됬어요ㅠ.. 2020/10/27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