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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 관련 질문이요
1. 음
'20.10.27 11:53 AM (39.120.xxx.191)얼마를 올려주던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면 그게 전세갱신을 한거죠. 이전엔 2년을 계약 보장해주던걸 4년으로 보장해준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계약 시점에는 새로운 계약이 되는 거고요2. ㅁㅁ
'20.10.27 11:59 AM (115.161.xxx.18)전세계약을 하면 무조건 전세갱신을 한게되는게 아니구요
5프로이내만 올려주고 계약서에 갱신권썼다고 명시하면
(아니면 집주인과 문자로 서로 갱신권쓴다고 얘기하면)
갱신권쓴게되는거에요
7,8천올려서 재계약하면 갱신권쓰신거아니구요
새집주인과 다시 갱신권계약하시면되요3. ㅇㅇ
'20.10.27 12:01 PM (106.102.xxx.233)위에 음님은 잘 모르시고 쓰셨네요
원글님은 갱신권 사용여부 물어보시는 건데요
이번에 5프로보다 올려주시는 거면
갱신권 안 쓰신거고
2년 후에 쓰실 수 있어요.
집주인과 세입자간 합의에 의해
5프로 이상 올리는 건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갱신권 사용 안한 걸로 보고
2년후 갱신권 쓸 수 있다고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3법 해설집에 나와있어요
실제로 강남이나 세종시에서는
세입자들이 2년 후에 더 전세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올 해에는 갱신권 쓰지 않고 시세대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2년 후 전세가가 더 오를 때에
갱신권을 쓰기위해 아껴두겠다는거죠4. ㅁㅁㅁㅁ
'20.10.27 12:14 PM (221.147.xxx.222)근데 2년후에 집주인바뀌고 입주한다하면 나가셔야하잖아요...
5. gg
'20.10.27 1:03 PM (183.102.xxx.190)5% 이상 올려줄 경우 갱신권 문제가 궁금했었는데,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해요~
복 받으실거에요~~6. 윗님질문의요지~~
'20.10.27 10:18 PM (115.143.xxx.86)집주인은 5프로이상 인상해도 그걸 갱신권으로 세입자와합의시
계약서상에 갱신권사용으로 기재를 할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잘생각하셔요7. 115.143님
'20.10.28 12:16 PM (39.117.xxx.200)아니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34쪽에 보면
갱신권 행사시에는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 체결할 수 없다고 나와요.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집주인은 초과지급된 임대료를 돌려줘야 해요.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만
5%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갱신권을 안 썼기 때문에,
2년 후에는 갱신권을 쓸 수 있는 거예요.8. 115.143님
'20.10.28 12:20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Q.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프로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원글님이 물어보신 질문이예요)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9. 115.143님
'20.10.28 12:21 PM (39.117.xxx.200)임대차보호법 해설집 33~34page 내용 원문입니다.
Q.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프로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원글님이 물어보신 질문이예요)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