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돌아 가시고 땅을 상속 받을경우 한 사람한테 줄려면 다른 형제는 인감만 떼서 주면되나요??
외국에 영주권이 있는 형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외국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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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돌아가시고
남자여자 조회수 : 2,570
작성일 : 2020-09-13 18:21:19
IP : 110.70.xxx.2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2단계
'20.9.13 6:24 PM (1.233.xxx.68) - 삭제된댓글영주권은 아니고 외국거주일 때
그 나라의 한국대사관에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아야 해요. (인감도장 외국으로 보내야 함)
그 인감도장으로 재산포기각서 도장 찍어야해요.2. 2단계
'20.9.13 6:26 PM (1.233.xxx.68) - 삭제된댓글올해 세무사한테 받은 내용이고
영주권자 아니고 해외 장기 체류중인 상태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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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중에 있는분의 인감신고는
현재 체류중에 있는 곳 영사관에 가시면
1. 인감서면신고,
2.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위 서류 양식을 달라고 작성 및 영사관 확인을 받아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보내시면,
대리인이 위임인의 최종 주소지 주민센타에 가셔서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인감서면신고서 "보증인"란에 보증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보증인의 인감도장을 정확히 날인요망.
보증인과 대리인은 각각 다른 분으로 신분증 지참하시고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새겨서 갖고 가세요.
* 대리인께서 주민센타에 가실때 위임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타에 다시 한번 문의하신후 가시면 좋겠습니다3. 아포스티유
'20.9.13 6:27 PM (223.38.xxx.67)인가 영사관에서 떼서 보내면 한국에서 인감만들어서 진행시키면 된다고 들었어요.
4. 남자여자
'20.9.13 6:39 PM (110.70.xxx.217)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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