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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시 대서료

재계약 조회수 : 2,729
작성일 : 2020-09-10 20:30:42
공인중개사 대서료 문의드립니다.
월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임차료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가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10만원 이내의 대서료를 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받는 건가요?
만일 대서료로 10만원 요구하면
집주인과 나눠서 5만원씩 내면 되는 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15.161.xxx.2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요식이라
    '20.9.10 8:35 PM (203.234.xxx.32)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 2. 재계약
    '20.9.10 8:40 PM (115.161.xxx.240)

    저도 직접 작성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모든 일을 그 부동산을
    통해서 하려고 하네요 ㅠ

  • 3. 그럼
    '20.9.10 8:41 PM (221.140.xxx.245)

    집주인만 내라고 하세요.
    저희 경우는 부동산이 안 받았어요.

  • 4.
    '20.9.10 8:46 PM (223.38.xxx.189)

    뭔 대서료를 고지했을까요???
    그거 좀 써주고 돈을 받다니!!!! 미쳤네

    http://www.kar.or.kr/pcommunity/jobofferlist.asp

  • 5. 그냥
    '20.9.10 10:12 PM (1.242.xxx.21)

    표준계약서(6장짜리)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세요. 어렵지도 않던데. 원계약서 참고하시고 가격과 날짜만 조정하심 될텐데요.

  • 6. 각각
    '20.9.10 10:12 PM (112.97.xxx.14) - 삭제된댓글

    5만원씩 냈어요

  • 7. . .
    '20.9.10 10:20 PM (203.170.xxx.178)

    당사자끼리 해도 됩니다

  • 8.
    '20.9.10 10:36 PM (180.224.xxx.210)

    그걸 무슨 중개소 가서 돈내고 하나요?

    그런데 참 특이한 집주인이군요.
    보통은 세입자들이 집주인 못 미더워서 중개소 가서 하자 하는 경우는 있어도...
    집주인이 우겨서 중개소 가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나요?
    혹시 본인은 무료로 하고 세입자에게만 수수료 받으라고 말이 된 걸까요?

    그냥 당일자 등기부등본이나 떼서 확인하시고 계약서양식 다운 받아서 직접 하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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