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가능한가요?
싱글은 가능성이 희박해서
지방에 계신 어머니를 서울 전입신고 하고
청약을 해도 되는건지 그럼 확률이 좀 높아지는지
아버지도 계시거든요.
돈을 모아서 집을 사지는
못할거 같고 그렇다고 물려받는 것도 없고
집 해결이 안되고 10년 넘게 월세 전전하고 있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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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인데 어머니 앞으로 청약하는건 어떨까요
ㅇㅇ 조회수 : 2,041
작성일 : 2020-08-05 20:24:07
IP : 125.191.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0.8.5 8:30 PM (121.167.xxx.120)나중에 형제들 하고 상속 문제로 다툴수 있어요
원글님 돈으로 산거 다 알아도 재판 걸더군요
어머니 이름으로 구입하고 어머니가 취득세 내고
의무적으로 주거 한다음 원글님에게 증여하거나
형식적으로 팔아도 원글님이 또 취득세 내야 하고요
부모님은 집이 없으신가요?
분양 받을 돈으로 아파트 구입 하는게 나아요2. ㅇㅇ
'20.8.5 8:31 PM (110.12.xxx.79) - 삭제된댓글어머님아버님이 무주택자이신지 청약은 몇회차 몇년정도 되셨는지요 생애최초주택을 노리신다면 3기신도시 경기권은 가능성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서울을 노리시기엔 무주택기간 청약이 만점대셔도 거주점수가 모자라실거 같아요
3. 소탐대실
'20.8.5 8:32 PM (211.212.xxx.185)어머니 앞으로 청약하고 그 돈을 원글이 지불하면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하고 증여 신고 안하면 부동산실명제 위반입니다.
어머님 사후에 원글이 상속받으려면 상속세 납부대상이면 상속세 내야하고 다른 형제들이 1/n하자고 하면 꼼짝없이 나눠야해요.4. ㅇㅇ
'20.8.5 8:48 PM (125.191.xxx.22)그렇군요. 증여의 문제가 또 있네요..
5. 부모님
'20.8.5 8:50 PM (219.251.xxx.213)집없으시고 65세 넘으시면 노부모 특공 찬스 쓰세요
6. ..
'20.8.5 9:01 PM (125.177.xxx.43)부모님이 집이 없으면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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