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세요.
일용직으로 일하셨는데.
급여가 (17일 일함.) 10%나 덜 나왔어요.
일용직 4대보험?으로 가입해놨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185만원 월급에 185000원을 빼는게 말이 되나요??
최저임금인데요..
급여 명세서 요청하고 있는데..
안줄때는.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세요.
일용직으로 일하셨는데.
급여가 (17일 일함.) 10%나 덜 나왔어요.
일용직 4대보험?으로 가입해놨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185만원 월급에 185000원을 빼는게 말이 되나요??
최저임금인데요..
급여 명세서 요청하고 있는데..
안줄때는.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썼든 아니든 가능하고요,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해주시거든요.
주휴수당도 챙기시길 바라요.
참고 하시라고 링크 드립니다. 정리가 잘 돼있어서 알바비 계산시 참고 하라고 아이 친구에게 보내주느라 찾아놓은게 있어요
https://konet.tistory.com/30
일용직도 일정일수 이상 근무면 보험 내긴해요.연금이나 건강 가입 내역 조회해보시고 가입되어 있나 확인해보세요
일용직도 월 60시간이상 이나 8일이상 일하시면 4대보험 가입을 하게 되어있어요..
만일 근무하신 날짜중에 매월1일이 포함 되진 않으면 4대보험을 가입했어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겠지만, 근무기간에 1일이 포함되면 연금, 건강, 고용 보험료 모두 공제하게 돼요.
(예 : 7/2~7/18 ->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료만 공제) / 7/20~8/6 --> 4대보험 가입 (연금,건강,고용 모두 공제)
대충 계산해보면 연금, 건강, 고용 모두 공제했을경우에 16만원 조금 넘게 나올거 같은데요.
일용직도 4대보험 신고합니다.
신고한다면 세금포함 그정도 금액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