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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여쭤봐요

.. 조회수 : 2,121
작성일 : 2020-07-28 17:57:36

시골에 있는 집과 땅을

우리아들에게 주신다고 하셔서

손자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남쪽 지방이라

금액은 얼마안하는데

노후를 보낼수도 있고 해서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손자증여입니다

남편은 외아들입니다

 

저희가 현재 무주택이고

내년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데요

증여를 내년에 주택 구입후로 미루는게 나을지

아님 지금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서요

 

우리아들이 성인이긴 하지만

아직 대학생이라 세대분리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증여시기를 언제로 잡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IP : 182.213.xxx.21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골집
    '20.7.28 6:00 PM (1.240.xxx.7)

    1가구2주택 해당 안돼요 주택수에
    포함 안시킨다는 말...
    지자체 세무과나 근처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2. ㅇㅇ
    '20.7.28 6:03 PM (49.142.xxx.116)

    증여세 얼마 안나올걸요?
    서울 비싼 아파트도 아니고.. 시골집이면 별걱정 아하셔도 될거같으데요.

    저희 딸은 대학졸업은 했는데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어서집에서 직장 다녀도, 직장근처에 오피스텔 한채 사서 거기로 주소 옮겨놓긴 했어요.

  • 3. ....
    '20.7.28 6:04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아무 상관없어요

  • 4. ..
    '20.7.28 6:05 PM (182.213.xxx.217)

    증여세는 얼마 안나오고
    요즘은 세금도 증여해준다고 해서 그거까지 다 받을예정인데요

    서울에 집을 살때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많이 나올수 있다고 그래서요
    요즘 법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제가 무주택자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 5.
    '20.7.28 6:08 PM (110.12.xxx.252)

    아들이 성인이면 그냥 세대분리 시키고서
    증여받으세요 .
    시골집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정확하게 물어보세요

  • 6. ..
    '20.7.28 6:17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30 이전 자녀 주택은 부모집 수에 포함 돼요. 님이 집 살 때 8프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무사한테 가세요. 여기서 들어봐야 시골집이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세대를 뛰어넘는 증여는 증여세도 비쌉니다. 안받는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걸림돌 될 수도 있어요

  • 7. 시골집이라도
    '20.7.28 6:28 PM (110.10.xxx.67)

    2주택에 해당되죠
    30이전에 사면 부모가 2주택자 되는걸로 알아요
    잘 알아보셔야해요

  • 8. 모르고
    '20.7.28 6:36 PM (39.7.xxx.23)

    조언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아드님 부양가족 점수에 넣고 분양 후 그 다음에 받아오세요.
    취득세 8프로는 주택 가격 안 가리고 카운팅입니다.
    비싼 거 먼저 취득세싸게 취득 후 저렴한 주택받아오셔야죠.

  • 9. 자녀가
    '20.7.28 6:37 PM (182.221.xxx.183)

    현재 수입없으면 세대분리 안됩니다.
    남편의 고향집이라면 남편이 증여받으면 과거 10년이상 살았던 고향지역 주택은 2억 이하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배제됩니다.

  • 10. ..
    '20.7.28 6:46 PM (218.152.xxx.161)

    남편고향 맞구요
    20년이상 살았어요
    한시적 배제도 있네요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 11. ...
    '20.7.28 10:00 PM (14.56.xxx.193) - 삭제된댓글

    이번에 증여받은 사람인데요.
    양도세와 증여세 계산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하는게 좋구요.
    제 경우는 증여세가 적어서 증여로.
    그리고 증여가액을 너무 낮추는 것도 조심하세요.
    혹시 손주가 매도 시 양도세율이 더 높으니 증여세 몇백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1억까지 10프로.. 증여세 천만원
    1억초과부터 5억까지 20프로 입니다.
    4억 증여라면 (공제금액 일단 안제하고) 1억에 1천 3억에 6천. 7천입니다. 취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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