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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관련 1가구 2주택 세금문제 잘 아시는 분!

전원생활 조회수 : 3,039
작성일 : 2020-07-27 15:37:51
안녕하세요. 
아이들 다 독립하고 50후반, 60대 초 부부만 살고 있어요.
은퇴했구요.  

TV의 영향인가 나이탓인가 전원주택 로망이 생겼는데
주위에서 모두 사는 건 반대하기에
반년 넘게 전월세 알아봤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2억 5천 정도 들여 아담한 전원주택 하나 구매하려는데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여기는 대구 수성구 외곽이라 현 아파트 시세 4억 5천정도인데
여기다 전원주택 조그만 것 사서 합쳐도 총액은 7억정도

서울 아파트 한채 값도 안되지만 어쨋든 1가구 2주택이니
세금 많이 나올까요?( 나이만 많았지 부동산은 관심이 없어 세금 이런거 전혀 아는 바 없고
요즘 하도 뉴스에서 세금 세금 무섭게 그러니 이런 경우도 세금이 무섭게 나오는지 궁금한데
너무 뭘 모르니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여기 물어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한 10년 정도 전원생활 해보고
더 나이들면 노년의 병원 문제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뉴스에서 얼핏 들으니 아파트 전세 줘도 안된다는 것 같던데....
1가구 2주택 세금문제 잘 아는 부동산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1.181.xxx.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농어촌주택
    '20.7.27 4:10 PM (220.78.xxx.47)

    이라고 있어요.
    대지200평이하.공시지가 2억이하
    읍면 지역.**시**동 안됨.
    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 도시지역 주택은
    양도세 중과 안한다는.법은 그런데
    적용해주는 거는 ? 오리무중

    직접 문의하면 다 모른다고해요.
    공무원들. 속터지죠.

  • 2. 농어촌주택
    '20.7.27 4:13 PM (220.78.xxx.47)

    2주택이라고 재산세 중과세도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야 될거에요.
    맞는 답을 줄지는 모르지만.

  • 3. 농가주택
    '20.7.27 4:53 PM (175.210.xxx.151)

    시골에 주말용 농가주택 1채있고
    도시에 3층짜리 단독주택있는데요~
    각기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 나오고요~
    1가구 2주택이라고 중과 되는것은 없어요

    다만 1가구 2주택은 주택을 팔적에 양도세가 나와요
    농가주택이라고 봐주지않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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