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활동하려 할 때 기업 법무팀에서 활동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활동을 하려면
한국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무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펌예 들어가야지요.
이기적인 법조카르텔들이 미국변호사자격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변호사로는 일 못해요. 컨설턴트가 되겠죠.
소위 법률컨설턴트가 되는거에요.
미국법전문가가 되는거죠.
변호사로서희 활동은 전혀 못합니다.
(재판에 참여하는것)
이기적인 법조카르텔이라기보다 미국법이랑 한국법이랑 법체계가 완전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