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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런 경우 해지하면 위약금 내야 하나요~

.. 조회수 : 952
작성일 : 2020-07-26 18:30:24
kt m모바일서 2018년 11월 9일 가입했고요. 
실용유심 1.7 요금제로  월 기본료 17,490원인데 
당시 프로모션 할인으로 5,390원 요금제 지금껏 써 왔고요. 
지금도 동일하네요.

https://www.ktmmobile.com/comunity/lteRateList.do?socCode=KISSLCT26


약정 무약정 그런건 기억이 안나고 (지금도 그런 설명이 홈피에 없어요)

요금제  상세보기 설명에 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해지/ 요금 변경 : 기본료 및 기본 제공량 일할계산, 요금할인 중단 

내일 해지 전화하려는데 2년 채워 11월 9일에 해지해야 위약금 없을까요. 
약정이었다면 보통 24개월 맞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IP : 125.178.xxx.1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기약정과
    '20.7.26 6:44 PM (122.38.xxx.224)

    요금약정은 다르니까..고객센터 전화하시면 알 수 있어요.

  • 2. 기기는
    '20.7.26 6:46 PM (125.178.xxx.135)

    제것으로 신규 가입했으니
    요금약정 언급 없으면 위약금 없으려나요~
    내일 고객센터로 전화 할 건데 궁금해서요.

  • 3. 없을듯
    '20.7.26 7:21 PM (112.154.xxx.63)

    처음 가입할 때 공폰 있어서 유심만 사서 가입하셨죠?
    아이들 요금제 그거 쓰는데
    제가 언제든 해지해도 추가되는 금액 없는지 물어봤어요
    없을거예요
    Kt m모바일은 전화 잘 받더라구요 너무 걱정마시고 내일 통화해보세요

  • 4. 다행이네요.
    '20.7.26 10:48 PM (125.178.xxx.135)

    112님 고맙습니다.
    내일 전화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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