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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를 강요받아요

힘들어요 조회수 : 2,028
작성일 : 2020-07-17 01:12:20
저희 사무실 건물에 누가 이런 글을 붙여 놨어요.
흰 종이에 출처도 없이 정문에 딱 붙여놔서 사진 하나 찍어왔어요.
이 글을 보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안보고 싶어요.
왜 나에게 연대를 강요하는 건가.. 아니 진짜 피해자라면
연대가 필요하겠지 싶다가도
이렇게 익명으로 피할 수도 없이 정문에 턱턱 붙여놓는 것은 정의로운가
싶다가도...
그냥 마음이 힘들어 공유하며 물어요. 이것은 옳은 방식일까.

“ 당신의 공적 추모는 폭력입니다.

기관과 단체의 공식 SNS와 메일 등을 이용한 공적 추모에 반대합니다.
당신들의 후원자와 고객, 회원, 노동자 중에 성폭력 피해자가 존재함을 잊지 마세요.
공식 채널을 통한 당신들의 추모문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당신 주변의 피해자들이 가진 트라우마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무책임하게 죽어도 공적으로 추모받을 정도로 가해자의 위력이 여전히 건재한 세상에서 피해자는 더욱 목소리 내기 어렵습니다.
공적 추모는 피해자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존재를 지우지 마세요.
목소리를 빼앗지 마세요.
피해자와 연대하세요.
- 피해생존자이자 노동자-

정말 내 마음도 시끄러운데 이렇게 연대를 강요해야 하는건가
하지만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 싶으면서도
제대로 추모도 못하겠고...지지자로서 마음이 왔다갔다하네요.

피해자이든 피해주장자이든 고소인이든
익명에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며칠 만이라도 시간 주는 게 어렵겠...죠. 사실이라면..
그냥 다 꿈이었으면 하고 바라요.
IP : 175.193.xxx.5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걱정마세요.
    '20.7.17 1:15 AM (175.223.xxx.20)

    피해자인지가 확실해지면 피해자와 연대할게요.

  • 2. ...
    '20.7.17 1:16 AM (59.15.xxx.152)

    추모는 추모이고 잘못은 잘못입니다.
    공은 인정하지만
    완전히 용서는 안되구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 3. 끔찍하네요
    '20.7.17 1:16 AM (61.102.xxx.144)

    그게 참 힘든 일이군요.
    마음껏 애도도 못하게 하고
    며칠이라도 마음껏 슬퍼할 자유까지 빼앗고.
    이게 무슨 짓일까요?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사람에 대해 연민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십 년 세월을 시장으로 헌신한-시민으로서 그의 시장직 수행은 분명히 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황망한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타인의 양심까지 강제하려 할까요?
    무슨 권리로요?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무서워요, 운동한다는 사람들!

  • 4. 그러게요.
    '20.7.17 1:17 AM (175.193.xxx.50)

    저런 글을 마주할 때마다 첫 댓글 되내이며 마음 다잡아야 겠어요. 저는 그냥 추모 하렵니다..

  • 5.
    '20.7.17 1:25 AM (61.72.xxx.229)

    둘중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저도 좀 더 지켜보렵니다

  • 6. 일관성
    '20.7.17 2:08 AM (219.248.xxx.53)

    피해호소인에대한 2차 가해를 하지 않으며

    가해의심을 받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선 추모와 감사, 연민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울러 피해호소인에대한 존중이나 사회적인 인식 개선보다 정쟁에 눈이 먼 자극적 기사를 남발하는 언론과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이런 폐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언론과 제도의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7. 증거제시
    '20.7.17 2:10 AM (175.193.xxx.206)

    증거 빨리 제시하길.

    조현오도 검찰에서 밝히겠다 하고 끝내 못밝히고 처벌받았는데 없는던 설마 아니겠죠.

  • 8. ....
    '20.7.17 3:09 AM (58.232.xxx.240)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일컫는 것부터가 2차가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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