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이제 5프로 이상 못 올리나요?
첨에 너무 싸게 놓았어서 이번에 올렸어야했는데 못 올렸어요
근데 법바뀐다니
이제 못 올려 받으면 계속 시세보다 싸게 놓게 생겼네요
5프로 이상 올리면 법에 저촉되어 잡혀가나요?
벌금이라도 내는건가요?
차라리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할까요?(계약기간끝나면)
엄청 깨끗하게 관리한집인데 제값도 못받고 어쩌죠 ㅠㅠ
1. 못올려요
'20.7.14 12:39 A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전세금 보험도 들어줘야 하는데..에고..
2. 소비요정
'20.7.14 12:41 AM (1.233.xxx.68) - 삭제된댓글임대사업자 등록 안하셨으면
올리셔도 됩니다.3. .....
'20.7.14 12:41 AM (1.233.xxx.68)임대사업자가 아니시면
적용받지 않습니다.4. ㅇㅇ
'20.7.14 12:51 AM (49.174.xxx.168)현재 임대사업자는 이미 5프로 적용당하지만
7월안에 통과된다는 법안에 따르면 원글님 말이 맞을 확률이
크죠5. 대신
'20.7.14 12:53 AM (175.119.xxx.87)실거주하심 됩니다
6. ...
'20.7.14 12:53 AM (211.212.xxx.185)임대차3법 개정되면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전월세에 해당됩니다.
7. ㅇㅇ
'20.7.14 12:56 AM (125.185.xxx.252)제값에 놨어야했는데 후회됩니다
전 사정이 있어 다른곳에 전세살고 있어요8. 님이
'20.7.14 12:58 AM (175.119.xxx.87)실거주하시고 1년산뒤 전세주면 제값받을 수 있어요
9. ㅇㅇ
'20.7.14 1:08 AM (125.185.xxx.252)175님
실거주못하는 사정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사정이 있답니다
한채만 있는 사람에겐 예외가 있었음 좋겠네요
ㅠㅠ10. ㅇㅇ
'20.7.14 1:19 AM (49.174.xxx.168)임대인은 적폐로 보기 때문에 집을 팔던지 들어가 살던지 하랍니다.
11. 세상이
'20.7.14 1:21 AM (210.178.xxx.44)임대사업자 등록하신거예요?
집이 한채인데?12. 그나마
'20.7.14 1:41 AM (115.143.xxx.140)제일 나은게 1년만 살고 세입자가 제발로 나간다면 1년후에 5%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약 갱신할 때마다 5% 올리면 되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못해요.
13. 적폐가아니라
'20.7.14 5:21 AM (121.88.xxx.110)아파트를 투기용도 아닌
실수요로 주거용도로 살라는거예요.
왜냐 근로의욕을 없애 온 국민을 부동산투기자로 만들고
그대로 두면 없는 젊은애들은 평생 죽어라 일해도
극빈층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이죠.14. 원글님도
'20.7.14 6:22 AM (210.106.xxx.139) - 삭제된댓글전세 사사면
그집도 5% 이상 못올리니
손해 보전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잡에 언젠가는 둘어와서 사실거잖아요15. ...
'20.7.14 6:55 AM (58.235.xxx.246)그렇긴 한데 이게 인간이란 것이 다 선하고 존경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전세를 전혀 올리지 않고 오래 유지하면 고마와하고 잘 지내면 좋은데,
그동안 재산을 전혀 저축하지 않고 있다가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고 화를 내는 경우도 생기고,
세입자가 여럿 바뀌는 동안 시세에 맞추어 전세를 올리지 않고 유지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심각한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런 세입자일수록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비참한 현실이 있습니다. 집을 관리하지 못해서 심각하게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전형적으로 호더.. 내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16. 네
'20.7.14 7:08 AM (182.217.xxx.166) - 삭제된댓글법안이 통과되면 못올려요
17. ..
'20.7.14 8:50 AM (180.67.xxx.130)한번 묵시적갱신된거라 2 2로 ..
갱신한번된거라 4년채워진것아닌가요?
그럼 내보낼수있는건지
어님 갱신되고 살았어도
이제부터 적용되니 한번 더 살수있는건가요?18. 법안통과
'20.7.14 9:47 AM (121.134.xxx.9)소급적용하한다는데 도대체 몇년전것부터 소급적용인지.
저도 전세 싸게주고 남편 직장근처에서 세사는데
통과되면 재산권침해가 심할듯하고 그건 아닌것 같으니
제 집 들어가고 남편 멀지만 장거리 출퇴근하라 하려구요19. 계속
'20.7.14 10:40 AM (58.121.xxx.222)5프로 아니고(이건 임대사업자),
한번 갱신때 5프로에요.
4년 살고 내보낼때 시세대로 새임차인과 계약가능한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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