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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 조회수 : 1,189
작성일 : 2020-07-10 17:17:5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203818?sid=102

1)
강제 추행으로 고소된 이ㅇㅇ씨는 담당 변호사에게 상대방의 증거는 뭐냐고 물으니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이랑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네요”라고 말했다.

‘일관된 진술’에 관해 변호사는 “일관성의 판단이 전부 판사의 재량이다”며 “오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강간죄 혐의를 받았던 유씨는 자기를 고소한 김씨를 무고죄 가해자로 고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에 검사가 김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유씨는 휴직하고 변호사를 찾아다녔다. “그 당시 내게 하늘은 노란색이었다” “이렇게 억울하게 유죄 되면 자살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3)
작년 8월 전북의 한 교사는 ‘여고생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쓴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주장한 학생들은 ‘성추행을 당한적이 없다’는 타원서를 교육감에게 직접 보냈지만 학교·교육청·인권센터 측은 이를 무시하고 강압 조사를 했다.

교사의 부인은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사건 관련자 10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전주지검 형사3부는 관련 10명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4)
수도권의 한 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무고 가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IP : 223.38.xxx.6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10 5:22 PM (118.235.xxx.11) - 삭제된댓글

    무고죄 강하게 처벌해야죠.

    한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수도 있는것이 무고죄에요.

    이번 박시장과 별개로 무고죄 더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 2. ..
    '20.7.10 5:36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무고는 형사처벌을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떨어지는데 그마저도 형량이 많이 약해요
    여자가 착각이었다고 하면 무고죄 안나와요

  • 3. ....
    '20.7.10 5:42 PM (223.38.xxx.67)

    일각에서는 무고나 명예훼손이 많아질수록 진짜 피해자들이 용기내어 한 고백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게 될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 와중에도 페미니스트들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라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무고나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자들은 가해자이다.


    진짜 문제는, 미투운동을 통한 폭로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태에서 진짜 2차 가해와 무고한 인사의 반박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미투운동 지지자들 중 일부는, 정말 무고한 인사들이 성폭력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반격하는 것 조차 모두 2차 가해로 치부하고 있다.

    이는 자칫하면 무고 피해자들만 양산하고 정작 진짜 가해자들의 2차 가해가 물타기되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

    기사

    다른 남자 만나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030407?sid=001
    무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미투 운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곧 여성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남성들은 여성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들이 묻지마 범죄로 인해 남성에 대한 기피 정서를 가졌던 것처럼, 남성들도 무고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성을 기피하는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


    미국의 무고죄

    육군 대령에게 '성폭행' 뒤집어 씌운 여성 "95억 배상"
    https://mnews.joins.com/article/21867370#home

  • 4. ..
    '20.7.10 5:44 PM (125.187.xxx.40)

    이건 제대로 수사해야된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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