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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구축이 신축으로 바뀌면 취득세 다시 내야 하나요?

... 조회수 : 2,513
작성일 : 2020-07-10 15:53:13
머리가 아프네요
세금
집값이 안 올라도 어쨋든 다시 취득세를 내는지 모르겟어요
IP : 211.46.xxx.7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엄마는노력중
    '20.7.10 3:55 PM (211.213.xxx.82)

    건물분만 내는겁니다

  • 2.
    '20.7.10 4:11 PM (121.136.xxx.53)

    이사간것도 아닌데..그냥 새로 건물(집)받은거니..거기에 대한것만 내면 되요

  • 3.
    '20.7.10 4:23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집을 새로 지은 공사가(취득원가)에 대한 건물분 취득세만 새로 내는 겁니다
    새로 취득했잖아요(기존 건물은 철거해서 없어졌고)

  • 4. 윗분
    '20.7.10 4:24 PM (223.33.xxx.150)

    건물분 아닌데요
    재건축 완공후에 입주시 낼 세금은
    조합원들 추가분담금 나온거에 대한 것만
    취득세 냅니다. 곧 재건축아파트 입주민입니다

  • 5. 그럼
    '20.7.10 4:39 PM (221.146.xxx.72)

    재개발은 추가 분담금이 없다면 취득세 없나요?

  • 6. 어???
    '20.7.10 4:45 PM (118.221.xxx.155) - 삭제된댓글

    저는 3년 전에 재건축 입주한 사람인데요

    토지세는 안내고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냈습니다. (추가 분담금 거의 없었어요)
    추가분에 대해서만 내지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냈습니다.
    그동안 바뀐 건지 지역마다 다른건지는 모르겠네요 서울입니다.

  • 7.
    '20.7.10 4:47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윗분이라고 적으신 님
    재건축은 추가분담금이 아니고요, 자기 집 있던거 헐고 새로 지은거라
    건축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내고요

    님이 말하는거는 재개발이예요
    재개발은 구 입주권살때 구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입주하면서 조합원(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에 따라 다름)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만 내거나 일부 면세가 되거나 다 다릅니다

    그럼님 어떤 조합원이냐에 따라 재개발 딱지를 산 시점에 따라 달라요

  • 8. ???
    '20.7.10 4:50 PM (118.221.xxx.155)

    저는 3년 전에 재건축 입주한 사람인데요

    토지세는 안내고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냈습니다. (추가 분담금 거의 없었어요)
    추가분에 대해서만 내지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냈습니다.
    그동안 바뀐 건지 지역마다 다른건지는 모르겠네요 서울입니다.

    저도 위에 집님이 말씀하신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세금을 냈습니다.
    그 동안 가지고 있었고 재건축 중에도 계속 냈는데 이 건물분을 모두 내야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취득한 건물에 대한 것은(토지분 제외)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 9. ㅇㅇㅇ
    '20.7.10 4:56 PM (120.142.xxx.123)

    5년전 재건축 입주했는데, 그때 취득세 냈던 기억이 없어요. 등기에만 돈드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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