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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반작용 ‘펜스룰’ 왜 나왔나?

....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20-07-10 12:38:24
펜스룰이란 과거 미 공화당 출신 정치인 마이크 펜스(Pence)가 의회 전문지 (더힐)에서 밝힌 견해로서 ‘아내 외의 여성과 식사를 하지 않는다’ 등 사생활 논란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행동준칙을 의미한다.

이에 착안해 직장 내에서의 회식 자리나 여성과의 출장 등 남녀 간의 대면적 접촉의 폭 자체를 줄이는 관행이 퍼질 조짐이라는 보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미투 운동이 일상 속의 권력관계와 위계 속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진 성희롱·성추행 등에 대한 반동(reaction)으로서 여론상의 파급력을 갖는다면,

마찬가지로 펜스룰 역시 점차 누적되어 가는 성범죄 무고와 마녀사냥의 사례 그리고 성평등을 빙자한 남성혐오 분위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회자하기 때문이다.

가령 미투 운동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유명가수 ‘케샤’가 성범죄를 꾸며낸 거짓말로 다른 유명인을 무고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케샤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면 ‘강간문화(rape culture)를 옹호한다’는 낙인이 따라붙어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명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해당 성명을 보도한 각종 기사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남성사회”를 전반을 의미한다. 성폭력 가해 구조를 남녀 분리주의 프레임 아래 표상하는 전형적인 언행이다. 여기서는 이미 남성집단 전체가 잠재적 가해자이자 적으로 상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미투 운동은 하나의 거대한 극장식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이어 폭로되는 유명인 대상의 ‘미투(#Me Too)’는 일상 속에서 누적된 여성들의 피해가 낳은 거대한 열망을 담아 그 가해지목자를 일벌백계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 나름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바로 이 폭로의 구조 속에서 역으로 ‘많은 여성의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설사 허위 내지는 과장 폭로피해를 당한 이들도 진위야 어떻든 반드시 가해자의 전형이 되어야만 한다’는 논리적 전도 내지는 심리적 강박 또한 발생한다. 대리만족의 방식이 발생시키는 역설이다.
이 때문에 이미 무고의 정황이 드러난 박진성, 박성준, 이진우 시인 역시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난날 문단 내 성폭력의 전형으로 각인되어 있다.

미투 운동의 취지를 부정할 수 없는 많은 보통 남성조차 미투 운동의 양상을 보면서 무고하거나 억울한 경우 자신을 보호할 어떠한 장치도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미투 운동과 그 여론양상 속에서 성별 분리주의 프레임이 이미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펜스룰이라는 나름의 자구책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https://www.re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9



성인지감수성

여성의 주관적인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재판은 여성은 모두 주관적이지만 옳바르고 객관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진실하며 또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을 판결의 기준으로 삼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긴다.

무죄추청의 원칙을 벗어나 증거없는 진술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많은 비판이 있으나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는 페미니즘의 확대와 함께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남성) 피고인측이 반박으로 내놓은 타당성 있는 정황 증거도 배척 당하게 되어 재판이 진술 위주로 이루어지고, 그 진술 위주란 위의 사례를 보다시피 (여성) 고소인의 진술위주가 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증거법 원칙상 당연하게도 증언은 물증에 비하면 증거능력이 약해야 마땅하다. 만약 일관된 진술이 거짓이면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을 유리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며, 이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로 남성들은) 이성과의 접촉 자체를 크게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접촉 이후 1~2년 지난 후에 아무런 물증 없이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강간죄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접촉 당시에 (여성이)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직후에 친밀함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나중에 자기는 강간 당했다고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하면 끝이다

이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 앙심을 품은 자가 작심하기만 하면 그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된다.





IP : 223.38.xxx.6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10 12:40 PM (223.38.xxx.67)

    성인지 감수성 부작용

    (남성) 피고인측이 반박으로 내놓은 타당성 있는 정황 증거도 배척 당하게 되어 재판이 진술 위주로 이루어지고, 그 진술 위주란 위의 사례를 보다시피 (여성) 고소인의 진술위주가 된다는 데 있다.

    자기는 강간 당했다고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하면 끝이다

    이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 앙심을 품은 자가 작심하기만 하면 그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된다.

  • 2. 펜스룰이요
    '20.7.10 1:08 PM (223.38.xxx.10)

    성평등을 빙자한 남성혐오 분위기에 대한 반동이 아니라

    너희들(여성)이 감히 꽃이 되길 거부한다고?
    너희들에게 손을 못대게한다면
    중요한일에도 안끼워줄거야! 라는 치졸한 계략이에요.
    왕따 전략인거죠.

    중요한 회의에도 못들어오게 하고 출장,승진 등에서도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게 미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텐데요.

    억울한 미투가 걱정된다면
    남성사회에서 자성하는수 밖에 없어요.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아는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장님 일과는 연관짓지 마시길 바랍니다.저는 시장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전비서 고소건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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