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혜원 검사 페북(친목 단체?) 펌

ㅇㅇ 조회수 : 1,053
작성일 : 2020-07-03 09:27:28
https://www.facebook.com/100040443408248/posts/290668775624567

5번 주목해주세요~


[전국 검사장회의]

아래 포스팅에 기재된 장관님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를 받으신 분이 내일 긴급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장관님의 지시 이행 절차 관련해서 제정된 법령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검찰청법,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입니다.

세 규정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찰청법

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검찰청법상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8조).

나. 총장의 복종의무
총장도 검사이므로 상급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7조 1항).

다. 총장의 이의제기권
총장도 검사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7조 2항).

2. 이의제기 절차
총장의 소속은 대검찰청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 있습니다(4조 1호).

3. 총장의 특임검사 임명
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2조).

4. 관련 문제

질문: 그러면, 전국 검사장 회의는 뭐에요?

대답: 법령에 근거가 없어, 친목단체입니다.

질문: 그러면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대답: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되,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으로 징계절차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전국 검사장회의 거쳐서 특임검사 임명해도 징계받아요?

대답: 친목단체에서 결정한 사안은 효력이 없어서 정당한 이의제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요약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IP : 175.119.xxx.1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에
    '20.7.3 9:29 AM (116.125.xxx.199)

    법에 없는걸 모이라고 했고
    장소 비공개 참가자 비공개
    이런걸 우린 역모라고 하지

  • 2. 요약 사이다네요!
    '20.7.3 9:30 AM (223.38.xxx.61)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 3. 장모랑
    '20.7.3 9:41 AM (211.246.xxx.182)

    상의하지 왜 모이래?

  • 4. 위에 223
    '20.7.3 9:43 AM (211.246.xxx.182)

    당황했나요? 오랫만에 맞는말을 하고?
    오늘 요약 사이다예요. 진혜원검사 고마워요

  • 5. 역모꾼들
    '20.7.3 10:18 AM (106.102.xxx.195)

    일망타진하랏!!!!!!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1371 동백지구 집값 어때요? 14 .... 2020/07/04 3,497
1091370 세입자 내보내고 싶을 때요 12 전세만기 2020/07/04 3,330
1091369 성공적인 커리어의 비결 6 주마 2020/07/04 2,404
1091368 자전거 탈때 매는 가방 뭐라 하죠? 3 .. 2020/07/04 1,552
1091367 청약통장 혼자 사는 사람도 필요가 있나요? 1 .. 2020/07/04 1,460
1091366 7월4일 코로나 확진자 63명(해외유입27명/지역발생36명) 10 ㅇㅇㅇ 2020/07/04 1,800
1091365 팬텀싱어 시청률 2 .. 2020/07/04 1,776
1091364 김신영 둘째 이모 18 르플 2020/07/04 7,948
1091363 토마토 이렇게 먹으니 맛나요~ 9 오호라 2020/07/04 5,137
1091362 부동산 정책 이해찬 사과, 본질은 통합당이 법안 통과 발목잡은 .. 21 ... 2020/07/04 1,644
1091361 옥천 Hub 진짜 대단하네요 12 택배 2020/07/04 6,002
1091360 비밀의 숲 시즌1 다 봤어요 8 지금 막 2020/07/04 1,878
1091359 어제 뉴스에 소상공인연합회 1박2일 워크샵 6 2020/07/04 1,067
1091358 국회의원들 프로필 사진은 어디서 찍을까요? 3 ... 2020/07/04 1,338
1091357 독일, 대대적인 2차 경기부양책을 통해 전화위복을 꾀하다 .... 2020/07/04 845
1091356 AOA 소속사는 왜 지민이만 싸고 도는건가요? 4 ... 2020/07/04 6,736
1091355 라디오듣는데 바닷가 캠핑장이라는ㅜ 10 라디오를 2020/07/04 3,010
1091354 사춘기딸 글읽다가 황금돼지띠 중1아들 이야기. 4 그러게요 2020/07/04 2,047
1091353 배고픈 습관 만들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15 .. 2020/07/04 4,324
1091352 집값 떨어지면 산다고 1주택 판사람들.. 20 ... 2020/07/04 4,744
1091351 부동산 잡으려면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해야 해요. 16 오소리 2020/07/04 2,253
1091350 철없는 대딩 딸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29 엄마 2020/07/04 6,821
1091349 똥꿈은 도대체 왜 꾸는걸까요?? 3 똥꿈 2020/07/04 2,413
1091348 원룸건물과 집 2 2020/07/04 1,482
1091347 물건을 매장에서 가지고 나가면 삐삐 소리나는 거요 2 ... 2020/07/04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