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혜원 검사 페북(친목 단체?) 펌

ㅇㅇ 조회수 : 1,053
작성일 : 2020-07-03 09:27:28
https://www.facebook.com/100040443408248/posts/290668775624567

5번 주목해주세요~


[전국 검사장회의]

아래 포스팅에 기재된 장관님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를 받으신 분이 내일 긴급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장관님의 지시 이행 절차 관련해서 제정된 법령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검찰청법,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입니다.

세 규정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찰청법

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검찰청법상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8조).

나. 총장의 복종의무
총장도 검사이므로 상급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7조 1항).

다. 총장의 이의제기권
총장도 검사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7조 2항).

2. 이의제기 절차
총장의 소속은 대검찰청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 있습니다(4조 1호).

3. 총장의 특임검사 임명
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2조).

4. 관련 문제

질문: 그러면, 전국 검사장 회의는 뭐에요?

대답: 법령에 근거가 없어, 친목단체입니다.

질문: 그러면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대답: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되,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으로 징계절차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전국 검사장회의 거쳐서 특임검사 임명해도 징계받아요?

대답: 친목단체에서 결정한 사안은 효력이 없어서 정당한 이의제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요약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IP : 175.119.xxx.1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에
    '20.7.3 9:29 AM (116.125.xxx.199)

    법에 없는걸 모이라고 했고
    장소 비공개 참가자 비공개
    이런걸 우린 역모라고 하지

  • 2. 요약 사이다네요!
    '20.7.3 9:30 AM (223.38.xxx.61)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 3. 장모랑
    '20.7.3 9:41 AM (211.246.xxx.182)

    상의하지 왜 모이래?

  • 4. 위에 223
    '20.7.3 9:43 AM (211.246.xxx.182)

    당황했나요? 오랫만에 맞는말을 하고?
    오늘 요약 사이다예요. 진혜원검사 고마워요

  • 5. 역모꾼들
    '20.7.3 10:18 AM (106.102.xxx.195)

    일망타진하랏!!!!!!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1388 닭육수에 칼국수면? 소면이 나을까요? 10 .... 2020/07/04 1,937
1091387 오늘도 선개팅보러가는데 우울해요 18 소개팅 2020/07/04 6,491
1091386 팬텀싱어 결승이 보고 싶지 않았던 이유 23 이미 2020/07/04 3,649
1091385 전에 노래 만든다던 아줌마. 축하해주세요 14 ... 2020/07/04 2,953
1091384 저는 동반자살 이해갑니다 32 네이 2020/07/04 7,401
1091383 '개훌륭' 강형욱 "담비 임시보호 중"..반가.. 18 담비 2020/07/04 6,990
1091382 재회 7 ㅌㄱㅊㅊ 2020/07/04 2,341
1091381 삼프로 TV ㅡ 변곡점에 선 부동산 시장 22 2020/07/04 3,059
1091380 코로나 시대. 일상을 잘 지낼 수 있는 팁 뭐가 있을까요...... 3 우울 2020/07/04 1,861
1091379 확실히 집값 폭락하겠어요~ 39 ㅇㅇㅇ 2020/07/04 18,770
1091378 마이홈에서 내가 쓴 글 목록에 보면 빨간색으로 더하기1 이렇게.. 2 .. 2020/07/04 999
1091377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 지난 3일 끝내 숨져 4 뉴스 2020/07/04 3,474
1091376 희망가를 듣다보면 이게 정말 희망가일까 싶어요 3 절망 2020/07/04 1,473
1091375 여러분 각자도생 하셔야 합니다. 19 2020/07/04 5,717
1091374 윤석열 부하들 집단 항명 결정 18 .... 2020/07/04 4,112
1091373 내 의료보험료 어쩌나요 22 아후 2020/07/04 3,265
1091372 문재앙이라고 쓰는 글 강퇴바랍니다. 62 저도 2020/07/04 2,673
1091371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건 6·25전쟁 때문이었다 1 .... 2020/07/04 1,242
1091370 지춘희씨 분위기 7 ,,, 2020/07/04 4,436
1091369 너무 문통 김수현 김현미만 욕먹는가 같아요 9 ㅁㅁㅁ 2020/07/04 1,249
1091368 한살림 배송 받은 상자 반납하나요? 10 2020/07/04 2,941
1091367 멕시코 수중동굴서 1만2천년 전 광산 흔적 발견돼 1 뉴스 2020/07/04 1,304
1091366 한인섭 교수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증언 거부한 이유 12 ㅇㅇㅇ 2020/07/04 2,361
1091365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중에 한번은 있는건가요? 6 인생 2020/07/04 3,783
1091364 여자들 남자 안만나는것도 잘하는 일인듯요 23 ... 2020/07/04 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