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쾌하네요 ㅋㅋ

진혜원검사님페북 조회수 : 1,946
작성일 : 2020-07-02 20:40:58
[전국 검사장회의]

아래 포스팅에 기재된 장관님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를 받으신 분이 내일 긴급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장관님의 지시 이행 절차 관련해서 제정된 법령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검찰청법,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입니다.

세 규정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찰청법

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검찰청법상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8조).

나. 총장의 복종의무
총장도 검사이므로 상급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7조 1항)

다. 총장의 이의제기권
총장도 검사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7조 2항)

2. 이의제기 절차
총장의 소속은 대검찰청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 있습니다(4조 1호).

3. 총장의 특임검사 임명
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4. 관련 문제

질문: 그러면, 전국 검사장 회의는 뭐에요?

대답: 법령에 근거가 없어, 친목단체입니다.

질문: 그러면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대답: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되,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으로 징계절차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전국 검사장회의 거쳐서 특임검사 임명해도 징계받아요?

대답: 친목단체에서 결정한 사안은 효력이 없어서 정당한 이의제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요약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IP : 121.129.xxx.18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ㄷ
    '20.7.2 8:42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전국 검사장들 대굴빡 굴리느라 오늘밤 머리통들 좀 아프시겠어요

  • 2. 법에
    '20.7.2 8:43 PM (116.125.xxx.199)

    '상급자인 장관 지시 감독을 따라야한다'
    있네
    낼 윤석열이 초대모임에
    누구누구 참석할건지?
    역모현장이 되겠네

  • 3. 한동훈은
    '20.7.2 8:50 PM (73.52.xxx.228)

    아직까지 조사도 안 받은거죠? 죄없는 사람 죄인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의혹받는 인간들을 아직도 제대로 된 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도 없다니. 검사라서 다행인가?

  • 4. 그니까
    '20.7.2 8:51 PM (210.97.xxx.96) - 삭제된댓글

    별것도 아닌데
    언플용으로 쓰고 싶어서 그러는듯.
    검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1033 아파트 못사서 가난해진 4-50대들 58 .... 2020/07/03 20,558
1091032 우울증 약 복용 정말 도움되나요? 5 38 2020/07/03 1,662
1091031 통합당 '대일민국' 보도 기사 소송에서 패소 2 ... 2020/07/03 627
1091030 바퀴달린 집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15 ... 2020/07/03 3,500
1091029 최강욱은 중고렉서스 끌면서 죽창드는 중인가요? 59 .. 2020/07/03 2,507
1091028 바보같은 남의편 1 새콤 2020/07/03 1,332
1091027 sk바이오팜 7 ........ 2020/07/03 2,394
1091026 망할 기억력 1 미네랄 2020/07/03 719
1091025 다이나킹 R9와 R15 중 어느게 좋을까요? 2 당근주스 2020/07/03 1,162
1091024 세종시집 팔겠다던 은성수금융위원장...안 팔리게 해놨다 17 .. 2020/07/03 2,140
1091023 인스타에 물건파는 사람 7 ㅇㅇ 2020/07/03 2,487
1091022 과외는 어디서 구하나요? 12 ..... 2020/07/03 2,108
1091021 바퀴달리집 힐링이네요 1 00 2020/07/03 1,638
1091020 참외장아찌 가르쳐 주세요~ 4 열매 2020/07/03 942
1091019 성동일은 식사예절이 좀 나쁘네요 25 코로나시국 2020/07/03 16,410
1091018 미국으로 저렴이 소포 추천해주세요 2 ..... 2020/07/03 780
1091017 함여사 실형살고있나요? 7 가을이네 2020/07/03 3,870
1091016 낼 친척 결혼식인데 의상 추천좀 8 막대사탕 2020/07/03 1,479
1091015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폭등에 사과?송구하다합니다 18 지지율 2020/07/03 1,534
1091014 분당 수내와 가락동 중에 고른다면요. 18 ㅇㅇ 2020/07/03 2,950
1091013 이마트에 양념게장 있을까요? 1 스누피50 2020/07/03 504
1091012 무주택자의 베팅 5 베팅 2020/07/03 1,468
1091011 조국 장관 재판 방청권 14장 깨시민이 다 접수 8 ... 2020/07/03 1,434
1091010 2주택이상 보유세를 올린다면 11 새옹 2020/07/03 2,004
1091009 인국공 등 노동이슈, 알고 떠들자! 9 박시영 2020/07/03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