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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연장 하는데.. 월세 올리자고 해서요. 계약서에 줄 긋고 갱신하면 안될까요?

걱정 조회수 : 3,090
작성일 : 2020-06-21 15:46:46
새로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가 밀린다고 하셔서요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라 한번 올릴때 5%밖에 못올려서 올려달라는거라서...
기존 계약서에 월세액만 몇만원 올린다고 줄긋고 옆에 서로 서명하고 그러면 안되는건가요?

보증금이 억으로 걸려있고, 주변에 보증금 몇천 돌려 받느라고 몇개월씩 고생하고 떼인 경험들이 많아서
너무 부담스럽네요... 1억이 거의 전부인데요...ㅠㅠ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28591 아까.. 요 글 썼었어요.
IP : 112.153.xxx.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가한테
    '20.6.21 3:49 PM (14.43.xxx.74)

    문의해보세요.

  • 2. 제가 알기로
    '20.6.21 3:53 PM (61.81.xxx.8)

    묵시적 갱신은 쌍방이 임대에 관해 인무 언급이 없었을때 해당되지 오려받는지 혹은 계속 살건지 의논이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예요.
    기존 계약서에 새로 정한 월세액과 임대기간을 작성하시면 되시죠. 물론 계약기간이 새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효력이 있어요.

  • 3. 오타수정
    '20.6.21 4:04 PM (61.81.xxx.8)

    인무-~->아무
    오려~~~>올려

    계약서에 명기하면 확실하죠
    문자로도 내용만 확실하면 효력있다고 들었네요

  • 4. 행정서사
    '20.6.21 4:53 PM (125.15.xxx.187) - 삭제된댓글

    찾아 가세요.
    돈을 쓰더라도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5. 기존계약서에
    '20.6.21 6:24 PM (125.15.xxx.187) - 삭제된댓글

    그러면 안되지요.
    그걸 잔대가리 굴린다고 하죠.

    새로 쓰자고 하세요.
    확정날자가 밀리면 님이 손해를 보나요?

    법대로 하세요.
    뒤끝이 없습니다.

  • 6. 아뇨
    '20.6.21 7:21 PM (175.119.xxx.134)

    줄긋고 쓰지마시고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이나 빈공란에 추가내용 쓰시면 돼요 내용옆에 양쪽 도장 찍으시구요
    기존내용에는 손대지마시고 추가만하시면 됩니다 연장계약이면 확정일자 밀리지 않아요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다시받더라도 보증금 1억은 기존 순위 그대로 이고 올린 월세 부분만 뒷순위로 밀려나는거예요
    얼마전에 저희도 했던터라 잘 알고있습니다

  • 7. 그리고
    '20.6.21 7:29 PM (175.119.xxx.134)

    혹시 새계약서로 쓰실 경우에는 지난 계약서 없애시거나 집주인 돌려주시면 안됩니다
    꼭 두개 다 가지고 계셔야해요
    연장일 경우는 새계약서를 쓰더라도 기존 1순위를 그대로 인정 받아요 연장 계약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지난 계약서 꼭 가지고 계시구요

  • 8. 175님
    '20.6.22 2:46 PM (59.5.xxx.106)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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