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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 소득세

아파트 조회수 : 2,889
작성일 : 2020-06-21 14:17:39
1가2주택인데 아파트 팔려고 생각중인데요
18년된 서울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인데
취득가 2억 지금 최근 거래가 9억2천
이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년전에 5억 8천에 팔려다가 양도소득세 아까워서(?) 계약 직전에 포기 했어요
단순한 계산으로 보면 지금 파는게 나은건가요?
덜 받고 2년전에 파는게 양도 소득게 덜 냈을까요?
IP : 122.35.xxx.7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6.21 2:21 PM (45.64.xxx.125)

    단독명의 이신지 공동명의 이신지도 중요
    필요경비도 알아야하구요
    어플중에 부동산계산기 깔면 지역넣고 바로나와요
    서울은 투기과열대상이니 양도세중과도 있으실테지만
    단순계산으로 지금파는게 나아요.세금을 제해도ㅡ

  • 2. 원글
    '20.6.21 2:23 PM (122.35.xxx.71)

    단독이예요
    어쨋든 오르고 난뒤에 파는게 나으거네요

  • 3. ....
    '20.6.21 2:24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거주 유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달라질껄요. 그래서 자세한 계산은 네이땡에 양도세 계산 쳐서 해보시구요.
    만약 양도세율이 30프로라면 5억 시세차익이라면 1억5천 7억이라면 2억1천 내는거죠. 세금은 비율이라 양도 차익이 많을수록 많이 내지만 본인 손에 돈은 더 떨어지는거죠. 비쌀때 파세요.

  • 4. 지금은
    '20.6.21 2:45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2주택인 경우 세금이 세서 차익의 50%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니 그 때 판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택정책이 계속 발표되면서 매매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않고 많이 하락할 것 같아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일종의 사이버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거품처럼 사라지는...

  • 5. ...
    '20.6.21 2:49 PM (175.119.xxx.134)

    네이버 부동산계산기에 보유기간 실거주기간 등 입력하고 산출해보세요

  • 6.
    '20.6.21 3:04 PM (118.220.xxx.153)

    18년이나 지났으면 얼마 안나올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국세청계산기로 해봤는데
    15년경과했고 13억정도 올랐는데 양도세2천만원가량 나오더라구요

  • 7. 118.220.153
    '20.6.21 3:10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지금은 장기보유가 반영이 안됩니다.
    장기보유와 무관하게 50%이상이 세금입니다.
    현정부에서 양도차익세법을 바꾸면서 장기보유공제액을 없앴습니다.
    1주택이면 그 정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원글처럼 2주택이면 장기보유 반영 안됩니다.
    법이 바뀌기전에 다주택자들 1주택만 남기고 매도하라는 이유가 절세를 하라고 그랬던 건데
    안팔고 2주택이니까 그럽니다.
    1주택은 잘 모르겠어요

  • 8. ....
    '20.6.21 3:33 PM (222.110.xxx.57)

    필요경비는 복비말고는 인정 안되는걸로 알아요.
    소모품으로 취급해서 라더군요.

  • 9. 당연
    '20.6.21 3:56 PM (182.226.xxx.224)

    지금 올랐는데 지금 파는게 더 남는 장사죠.

    ㅇ9억집이 7억 수익이잖아요? 2번째 집이 세금 몇억 내야하는집 아니라면 두번째 집 팔고 9억짜리 비과세로 파세요.이 상태로 팔면 3억 이상 세금 나올걸요?
    두번째집 팔고 이 집 팔면 세금 몇백만원 안냄
    절대 2주택자 상태서 파시면 안돼요

  • 10. 당연
    '20.6.21 3:57 PM (182.226.xxx.224)

    순서만 바꿔도 억대 세금 절세임
    세무사 상담 후 결정.82에 묻지말고.

  • 11. 은하수
    '20.6.21 4:39 PM (58.142.xxx.84)

    순서 바꿔서 산지 얼마 안되고
    이익이 적은 아파트부터 팔면
    됩니다. 먼저 샀다고 먼저 파실건
    아니시죠. 이익 적은 순서대로 팔아야
    절세합니다. 세무사와 상담 필수

  • 12. 에어콘
    '20.6.21 5:00 PM (218.234.xxx.222)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

    여기 국세청계산기에 넣어보세요. 맨위에 한개 부동산 양도시 클릭하고 조건(1세대 2주택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2개중 덜오른 것(세금 덜나오는 것)을 먼저 팔고, 1세대1주택을 만든 다음에 많이 오른 것을 파는게 방법입니다.

  • 13. .....
    '20.6.21 7:50 PM (211.221.xxx.222)

    6월 말까지 등기가 넘어가면 한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중과를 면제해줬는데요. 중과세맞으면 얄짤없이 50%넘게 내야하는데 이거 피해가면 오래보유하셨으므로 장기보유 할인받고 해서 많이 절세할 수 있는데. 1가구2주택 집 팔라고 올초부터 6월까지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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