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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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따로 개인연금 드신분
1. 공제
'20.6.17 10:31 AM (166.104.xxx.33)개인퇴직연금(IRP)=300만원, 연금저축=400만원, 이렇게 매년 700만원 세액공제한도만 채움니다.
얼마씩 받느냐는 자신이 투자한 펀드, ETF 투자수익률에 연동될텐데
1년에 1200만원까지 인출해야 연금소득세가 최저밴드인 3%로 막을 수 있어요.
매년 700만원 곱하기 30년 곱하기 (1 투자수익률)의 30년승 나누기 1200만원 하면
개인연금 개시후 얼마나 생존가능한지 계산되실거에요. ㅋ
거기에 국민연금 또는 사학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 있고
거기에 퇴직금을 받으시면 그정도면 적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거에요.2. ...
'20.6.17 10:46 AM (210.100.xxx.228)공제님 정말 똑똑하게 관리하고 계시네요.
IRP 포함한 개인연금을 년 1200만원 이내로 받아야 세금이 최저인거죠?
국민연금은 말씀하신 년 12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3. 질문
'20.6.17 10:46 AM (222.235.xxx.154)irp 는 퇴직후에 넣었다 뺐다 한것도 계산되나요
그리고 연금저축 400이라면 나누기 12해서 1달에 33만원?4. 은행
'20.6.17 10:58 AM (211.117.xxx.241)은행에 넣은 개인연금 2개 합쳐 7000만원 넘어요
수령은 5년동안 받는걸로 통장에 나와있던데요
그럼 년 1200이 넘어가는데 수령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10년정도로..5. 공제
'20.6.17 11:03 AM (166.104.xxx.33)1)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아마도 연금소득세가 있을수도 있는데 (잘모름) 아무튼 개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한 개인연금으로부터 유래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1년 1200만원이에요.
2) 퇴직금을 일시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라는 걸 한방에 내셔야 할 거에요. 그래서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수령을 하면 퇴직금소득세는 안내셔도 되는거죠. 그런데 세금은 이연되는 것이지 전혀 안내는 것은 아니라서 연금으로 1년에 수령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는 거에요. 즉, 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해서 세금 안내고 나중에 IRP 계좌에서 전액 인출하면 액수 무관하게 최저 연금소득세 3쩜 몇 퍼센트만 낸다면, 그렇게 다 빠져나가겠죠. ㅋ 저는 확인안해봤지만 당연히 그런식으로는 세금을 줄일 수 없을거에요.
다만 정부입장에서는 퇴직금 목돈 생겼다고 펑펑 쓰고 나중에 돈없어서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으로 감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쎄게 물리고, 그걸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만큼만 매년 꺼내 쓰겠다는 알뜰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아주 조금만 매김으로써 나중에 혹시라도 정부의 복지에산이 축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으로 세금을 메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6. 공제
'20.6.17 11:14 AM (166.104.xxx.33)연금계좌에서 매달 또는 매년 얼마를 인출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좌 소유주의 결정이죠.
은행/보험/증권사는 요청에 응할 뿐.7. 국민연금궁금
'20.6.17 11:22 AM (121.161.xxx.231) - 삭제된댓글50대 이고요 저 결혼전 대기업다녔을때의 연금은.... 퇴직후 몇년에 일시불로 상환대서
받아서 연금없어요
남편은 현재 회사다니고 ... 국민연금외 우린 별다른 노후도 없고 (살기바쁘네요)
제가 일반인으로 국민연금 가입해도 될까요? 주변엄마 보니까 한달 10만원 정도 내는거같든데
한달금액보다.. 50대인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게
일반 보험사의 연금보험보다 더 수익이 낫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에요
다른분들.. 주부면서 국민연금가입한 분들 의견은 어떠실까 궁금해요8. ....
'20.6.17 11:31 AM (210.100.xxx.228)공제님 답주셔서 감사해요.
원글님도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해요.9. ===
'20.6.17 11:32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윗님
잘 따져보고 넣으셔야해요.
이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넣는게 유리하다라고 했었는데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게 꼭 좋은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글에 단 댓글이에요
2022년7월 부터 국민연금 1,666,700원 이상 받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될수 없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그러면 매월 국민연금 1,666,700 원 받아서 기타재산포함 지역의보료 300,000원이상을 매월 내야될텐데,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뭐해요. 적당히 받고 건강보험은 자녀 밑으로 들어가는게 훨 낫는데요.10. 공제
'20.6.17 11:36 AM (166.104.xxx.33)국민연금 임의가입 강추드리구요.
이거 10년전에 뉴스에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했어요.
외벌이 남편 수입만 있는 분들은 임의가입을 하시는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다만 아마도 10년이상 가입해야 효과를 보실 수 있을텐데요.
과거에 가입경력이 있으시니 일시불로 그 부분을 다시 토해 내시면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늘리실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거에요. 참고로 최저액수로 임의가입하면 적립금액 대비 최고의 수익률로 수령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민간연금 회사와는 비교불가능한 국민연금의 엄청난 헤택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다들 보험회사에 돈을 가져다 주는게 안타깝더군요. 연금보험을 제가 뭐라 하는게 아니라 그것도 노후 대비에 중요하지만 일단 계단식으로 가장 유리한 제도부터 다 채워넣는게 좋으니까요.
121님 당장 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셔서 임의가입제도와 가입기간 늘리기 위해 추가납입하는 제도를 검토해 보시고 가입하세요. 한번 시작하면 죽을때까지 최소한 반찬값이라도 도움이 되면 되지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11. 연금 정보
'21.12.14 4:55 PM (122.32.xxx.181)연금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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