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사람은
증여세 취등록세 내는거 아는데
부모님이 증여해주시면서
양도 소득세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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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때 부모님이 양도 소득세 내는건가요?
모모 조회수 : 1,814
작성일 : 2020-06-16 13:23:24
IP : 180.68.xxx.1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뇨
'20.6.16 1:25 PM (211.243.xxx.3)양도는 돈받고 파는거구요 그럴때 차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내는거구 증여는 받은사람만 증여세내면 돼요
2. 미미
'20.6.16 1:31 PM (119.192.xxx.169)부담부증여인 경우 부모님이 양도세 내야돼요.
그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요.3. 전체증여는안내요
'20.6.16 1:35 PM (125.132.xxx.178)전체 가액을 다 증여한다 - 부모님이 양도세 안냄
부담부증여한다 - 부담부증여분,즉 대출로 승계되는 가액부분에 한해서 부모님이 양도세 냄 (양도세 낼 것이 있다면...)4. 그럼
'20.6.16 1:44 PM (125.182.xxx.65)새로 아파트를 전세끼고 사면서 부담부로 증여하면 양도세 안내나요?증여세 취등록세만 내면되나요
5. 전세금=대출
'20.6.16 2:02 PM (125.132.xxx.178)전세금=대출
6. 부담부증여
'20.6.16 2:59 PM (221.155.xxx.44)예를 들어 전세 3억 낀 10억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전세금 뺀 7억은 증여받는 사람이 즉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하고 전세금 3억은 증여하는 사람 즉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증여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갚아야하는 빚이라 볼 때
그 만큼의 금액이 사라지는 이익을 보게 되는거라 전세금 3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거죠
그 3억이 주택이라 양도세로 계산되는거구요7. 말씀 잘
'20.6.16 4:24 PM (125.182.xxx.65)알았습니다.그런데 매도인의 집을 아버지의 돈으로 아들 명의로 전세 끼고 사주는 경우에요.
전세금에 대한 양도 소득세도 내나요?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의로는 한번도 되어있던적이 없는 거죠.
그경우도 양도 소득세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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