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얻을때 부동산중개인이 달라는대로 복비 다 주시나요?

.. 조회수 : 1,832
작성일 : 2020-06-12 10:01:57
최대로 이 비용만큼 받을수 있다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한계선(%) 만큼 그니까 최대로 주라고 하는 중개인들이 많던데
달라는대로 안깎고 그대로 다 주시나요?
IP : 175.223.xxx.1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6.12 10:10 A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그게 계약서 쓰기 전에 협의가 돼야 하는데요.
    말이 쉽지 계약 전에 협의가 어렵더라고요.

    매매든 전세든 필요해서 거래를 일으키는 건데...
    급한 쪽은 거래 당사자들이니까요.
    그걸 아니까 중개사들이 배짱장사 하나 봐요.

    그런데 중개사 말인지 몰라도...
    이게 시스템상 최대요율로 고정해서 계약서가 자동출력된다 그러더군요.

    저 해외 살 때 임대를 전담시키고 수수료 햡의했던 적 있는데요.
    계약서가 협의대로 아니고 최대요율로 작성돼 있길래 물었더니...
    그게 시스템상 고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으나 계약서 무시하고 협의한대로 달라고 하더군요.

  • 2. 아파트단지
    '20.6.12 10:10 AM (1.225.xxx.117)

    전세놓고 전세살아서 이쪽저쪽 많이 계약해봤는데
    겡기도나 서울 아파트는
    특히 여러부동산 끼지않고 동네에서 거래하면
    0.4~0.5정도 해주는것같아요

  • 3.
    '20.6.12 10:11 AM (180.224.xxx.210)

    그게 계약서 쓰기 전에 협의가 돼야 하는데요.
    말이 쉽지 계약 전에 협의가 어렵더라고요.

    매매든 전세든 필요해서 거래를 일으키는 건데...
    급한 쪽은 거래 당사자들이니까요.
    그걸 아니까 중개사들이 배짱장사 하나 봐요.

    그런데 중개사 말인지 몰라도...
    이게 시스템상 최대요율로 고정해서 계약서가 자동출력된다 그러더군요.

    저 해외 살 때 임대를 전담시키고 수수료 협의했던 적 있는데요.
    계약서가 협의대로 아니고 최대요율로 작성돼 있길래 물었더니...
    그게 시스템상 고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으니 계약서 무시하고 협의한대로 달라고 하더군요.

  • 4. ...
    '20.6.12 10:13 AM (1.237.xxx.2)

    법적인 한도내에서 달라면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깍아주면 고마운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수수료가 너무 과하지않냐는 글들이 많죠 아파트 매매가가 요즘 10억인데
    팔고 사면 수수료도 두번인데 엄청나죠.
    부동산이 하는일에비해 과다한 폭리라고 생각해요
    복비 다주는거 싫으시면 미리 수수료 어떻게할건지 얘기했어야해요. 거래끝난후 법적인허용치에서 요구하는데 안줄수는 없는거죠?

  • 5. ㅇㅇ
    '20.6.12 10:18 AM (103.53.xxx.128)

    법적인 허용치는 맞으나 당연하다는 듯 최대요율로 달라고 하니까 문제인 듯요
    사채도 법정최대이자 안에서만 받으면 어떤 법적처벌도 안받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나치게 과하니까 욕먹는 거죠
    요즘같은 땐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 6. 중개비
    '20.6.12 10:58 AM (121.174.xxx.63) - 삭제된댓글

    진짜 중개비 어찌 조정안하나요?
    건당 얼마로 딱 정해야지 비싼집 거래한다고
    더 신경쓰고 하는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중개사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과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봐요

  • 7.
    '20.6.12 11:33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중개수수료는 요율로 정하지말고 정액제로 바꾸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몇프로에서 몇프로 범위를 두니 중개사는 당연히 최고로 받을려하지요
    하는일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뻥튀기되어 있는게 중개수수료라 생각해요
    정액제로 한건당 오십만원,백만원 이렇게 바꾸는게 현실적인 중개수수료같아요

  • 8. 아니요
    '20.6.12 1:33 PM (58.121.xxx.222) - 삭제된댓글

    윗님. 0.9는 법정 상한선이에요. 아무리 많이 받고 싶어도 이 이상은 받지 말아라 하는.
    저는 물건보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요. 주변 친구들은 0.25~0.3정도에서 전세든 매매든 수수료 결저짓던데(강남권도) 제 능력으로는 0.4가 최대더라고요.
    보톳 0.4~0.5는 그냥저냥,
    그 이상은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
    특정 아파트 콕 집어 들어가고 싶은것 아니면 협의해보세요.
    보통 혼자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것 아니고 공동중개면 협의 가능해요. 다른데 가서 해도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말로 얼마하지말고 계약서든 문자로든 요율 답받으세요.
    가끔 딴소리 하는 악덕업자들 있어요.

  • 9. . .
    '20.6.12 2:50 PM (219.241.xxx.40) - 삭제된댓글

    원하는 지역 중개사 찾아가서 전세를 구하려하는데 수수료50%해줄 수 있느냐? 된다면 여기서 하겠다. 안된다면 문 열고 옆 중개사로..
    이번 매매도 그렇게 진행중
    0.9에서 50% 할인받는걸로.

  • 10. ...
    '20.6.12 3:36 PM (122.36.xxx.234)

    ㅇ.9 경우 극히 드물어요. 매매 전세 0.4전후가 많은듯해요 저도 매매 전세 0.4전후로 계약했어요. 단 가계약 하기전에 협의해야 뒷말이 없어요.

  • 11. . .
    '20.6.12 6:22 PM (219.241.xxx.40) - 삭제된댓글

    요율로 협의하지 마시구요.
    요율은 부동산 금액마다 달라지니 그냥 수수료 50% 해달라 하세요.

    위에 0.9는 잘못 썼구요.
    제 경우 7억에 매도하면 0.5 로 350만원이예요.
    이걸 그냥 50% 하자고 하고 ok해서 진행중이예요.

    님도 그냥 반으로 협의하세요.
    단, 들어가서 바로 협의부터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3935 트롯을 좋아하면 수준이 낮고, 클래식을 좋아하면 33 .. 2020/07/26 4,703
1093934 초보불자입니다 질문있어요 2 ... 2020/07/26 1,307
1093933 미통닭의원 세종시 이전 찬성! 2 ... 2020/07/26 1,190
1093932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외국인 치료비 전액지원 법 개정 방침'.. 14 ㅇㅇㅇ 2020/07/26 2,844
1093931 신발 꺾어신는 아이...ㅜㅜ 23 ㅇㅇ 2020/07/26 3,251
1093930 어떤 사안에 의견 말할때 '우리 남편이' 혹은 '우리 마누라가'.. 10 그냥 2020/07/26 2,837
1093929 금값 올랐을 때는 안 사는 게 좋은 거죠? 2 HJ 2020/07/26 3,128
1093928 전 이런 여성분 부럽더군요, 딱히 미인이 아니어도 신기하고요.그.. 6 Mosukr.. 2020/07/26 8,186
1093927 집에서 튀김요리후 기름어찌버리나요 22 요리 2020/07/26 4,592
1093926 뚜껑덮는 케이크 스탠드 쓸모가 많나요? 12 3호 2020/07/26 2,061
1093925 멍멍이 (진돗개) 에게 생닭 주어도 괜찮은가요 9 토막내서 2020/07/26 2,054
1093924 영양제 좀 추천해주세요 1 ,, 2020/07/26 924
1093923 샤오미 미박스가 뭔가요? 18 ... 2020/07/26 4,127
1093922 많은 사람에게 인기짱인 사람 3 이런사람 2020/07/26 3,189
1093921 한번다녀왔습니다) 사채빚은 이정은이 갚겠네요 12 고구마 2020/07/26 4,636
1093920 냉동 호떡,핫도그 추천해요 6 피코크 2020/07/26 2,224
1093919 이게 그렇게 섭섭한 일인가요? 201 초코숑 2020/07/26 32,529
1093918 일요일인데 나가서 3 일요일 2020/07/26 1,477
1093917 PT 받는데 효과가 없는데 계속 해야할지 6 cinta1.. 2020/07/26 2,818
1093916 자차보험 관련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4 자동차파손 2020/07/26 791
1093915 감자탕 감자실종사건 12 ... 2020/07/26 3,913
1093914 전기압력밥솥으로 옥수수밥 지을때요. 7 쿠쿠 2020/07/26 1,894
1093913 검언유착, 정경심 재판에서 언론이 숨기고 있는 것 대방출 3 세상이 2020/07/26 1,364
1093912 (수정)제가 먹어 본 괜찮은 반조리제품 67 50대 직장.. 2020/07/26 10,279
1093911 등기권리증에 모든재산이 다 나오는데 4 d 2020/07/26 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