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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인테리어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세금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1,589
작성일 : 2020-06-11 15:11:15

상가를 오픈하여서 인테리어를 저렴하게 하느라고 업자를 직접 컨텍해서 공사를 맡기려고 하거든요

공사 시작은 하지 않았는데 세무사가 일반과세자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공사해주시는 분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인테리어 업체보다는 당연 조금 더 싸겠죠??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는 업체로 다시 갈아타야하나요?

아님 좀 저렴해도 이 업자분께 맡기면 되는건가요??

처음 상가 오픈이고 이전에 다른 분이 운영하시던거라...... 왠만해서는 그대로 진행하고 싶은데

종소세 내어야 할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IP : 14.43.xxx.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6.11 3:14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계산서 발행은됩니다
    부과세 10프로 더해서요
    안된다하면 무허가 업체죠

  • 2. ,,,
    '20.6.11 3:30 PM (59.27.xxx.224)

    싸게해주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겠다는 건가요?
    종소세는 매출에따라 그 비율이다른데, 님 미래의 매출을 모르니
    어느게 더 유리한지 계산 못할텐대요.

  • 3. queen2
    '20.6.11 4:05 PM (112.157.xxx.175)

    원글님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때 세금계산서 받아서 부가세 환급 받아야하잖아요
    매출신고하고 세금신고 하실거면 계산서 발행해주는데서 하셔야죠

  • 4.
    '20.6.11 4:19 PM (221.138.xxx.71)

    그 인테리어업체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10%) 해야함 (일반과세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됨. (간이과세자는 아예 안됨)

    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테니, 부가가치세에서는 특별히 좋고 나쁘고가 없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세금계산서 가지고 필요경비로 공제받을테니, 종합소득세는 약간 줄일수 있겠죠.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줄일수 있다면(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것 이상으로),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건 본인이 매출이랑 이런걸 알테니, 본인이 판단하셔야겠는데, 세무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게 낫다고 한걸로 보아, 세무사 조언대로 하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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