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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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심검문 했는데요
1. 그럴땐
'20.6.5 5:57 PM (183.108.xxx.77) - 삭제된댓글경찰복을 입고 있어도
상대의 신분증 먼저 보여달라고 해야해요
너 먼저!
그럼 나도~~
이런 마음으로요
다짜고짜 보여달라는건 거부해도 되요2. pp
'20.6.5 5:59 PM (125.142.xxx.95)어느 경찰서 누구라고 먼저 밝혀야합니다..
3. 호수풍경
'20.6.5 5:59 PM (182.231.xxx.168)맞아요...
누군지 니가 먼저 까...
라는 생각으로...
음주 측정할때도 부는거 새거로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새거 꺼내준데요...4. ㅁㅁㅁ
'20.6.5 6:10 PM (121.148.xxx.109) - 삭제된댓글혹쉬~
그 경찰들이 맡은 사건의 용의자 인상착의가
왜소하고 순해보이는 여성이었는 지도...5. ...
'20.6.5 6:20 PM (180.224.xxx.53)원글님이 당황하셔서 기억에 없으실지 모르지만
관등성명은 하고 신분증 보여 달라고 했을거예요.
거수경례 살짝했던가..
그리고 그냥 실적 올리려고 지나가는 시민을 마구
신분증 요구하지는 않고 어떤 상황이 있었을거예요.
제가 과거에 대학로근처에서 불시에 신분증 요구를 받았는데 저는 거리낄게 없어서 바로 줬고 가방검사까지 당했거든요..그때가 학생운동이 심할때라서요.
근데 저도 나름 겁먹어서 순순히 따라서 경찰관들도 제게 거수경례하고 갔는데 가만보니 다른 여자분한테도
신분증 요구를 하길래 봤더니 그분은 불응하고 늬들이 뭔데! 어쩌고 반항을 하니 그 여자분 팔을 뒤로 잡고 어디로 데려갔어요..나중에 알고보니 그걸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죄라네요..
물론 특별한 이유없이 남의 신분증을 보자고 하는것도
우리로는 불쾌하지만 우리는 또 무작정 거부할수는 없는것 같아요.6. 여잔
'20.6.5 7:25 PM (223.33.xxx.83)검문못해요? 별걸다 여자 타령
7. 25년전엔
'20.6.5 7:30 PM (1.230.xxx.106)남동생이 불심검문에 불응했다가 (인상이 조폭) 전기충격기 맞고 경찰서 질질 끌려간적이 있다고...
8. 불심검문은
'20.6.5 8:02 PM (58.231.xxx.192)가출한사람과 인상착의 비슷해도 합니다. 범죄자만 하는줄 아셨나봐요?
9. ㄴㄴㄴㄴㄴㄴ
'20.6.5 8:11 PM (161.142.xxx.186)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법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없다. 또한 이 경우 민증을 제시하지 아니 했다고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 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보여주기 싫으면 안 보여줘도 위법이 아니다.
10. ㄴㄴㄴㄴㄴㄴ
'20.6.5 8:12 PM (161.142.xxx.186)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11. ㄴㄴㄴㄴㄴㄴ
'20.6.5 8:13 PM (161.142.xxx.186)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12. 하늘에슬픈별
'20.6.6 6:05 AM (121.188.xxx.236)아니 위에 거부하면 전기 충격기를 맞았니 어쨌니
불응 하니까 잡아 질질 끌고갔다는둥 뭔 헛소리를 해대냐
불심검문은 말그대로 불시에 신분증을 요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자리에서 거부 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검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협조 안해줘도 불이익 받는거 없고, 계속해서
강제로 요구를 한다면 오히려 그게 불법이되어 경찰 징계사유가 되는 겁니다. 뭔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써재끼냐 위에 몇몇 덜떨어진 놈들아 잘못된 정보는 주질 말아야지 잘 모르고 있었으면 알아보기라도 하던가 무식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