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유우성씨의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국정원 직원뿐이었다. 수사팀은 이문성·이시원 검사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속았다고 발표했고, 이들은 모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관련 기사 :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담당검사 2명, 정직 1개월). 이때에도 유우성씨는 두 검사를 고소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를까 싶었다.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다시 한 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관련 기사 : "'간첩조작' 피해자만 있다" 유우성, 수사검사 등 고소). 하지만 결과는 또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