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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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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목도장 맡겨도 될까요?

임대차계약 조회수 : 1,115
작성일 : 2020-06-02 15:30:40
저희가

멀리있어서 왔다갔다하기 번거로워서 부동산사장에게 남편거랑 제가 목도장맡겨두고 왔는데



괜찬을까요?



가게를 임대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가게를 그만둔다고 해서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괜찬을까요?



남편이랑저랑 공동명의여서 두개의 목도장을 맡겨두었는데



남편은 목도장이어서 관계없다 하는데~~



오랜동안 거래해온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IP : 211.178.xxx.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6.2 4:16 PM (1.231.xxx.180)

    권한대행으로 맡긴거니깐 그도장으로 인한건 모두 원글부부께서 져야합니다.당연한 얘기지요.

  • 2. 예전
    '20.6.2 4:19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하일성씨도 오래 알고 지낸 부동산업자한테 모든걸 맡겼다 20억 날렸어요.
    어느 도장이든 안 맡기지 않으셨으면.

  • 3. 웬만하면
    '20.6.2 4:35 PM (203.235.xxx.42) - 삭제된댓글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싶네요...

  • 4. 큰일은
    '20.6.2 4:39 PM (118.235.xxx.226)

    없겠지만 저는 세주는 문제 이렇게 그냥 막 남한테 맡길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계약을 하더라도 당일 가계약하고 날짜맞춰 정식 계약서 쓰러 나가면 되는건데 그정도 수고도 안하려고 하는건 넘 무책임한거 아닌지.. 도장맡기는건 제대로 관리인으로 갑을 계약관계맺고 문제 생기면 너 책임이다 할수 있을때 맡기는거라 생각합니다

  • 5. ㅇㅇ
    '20.6.2 4:41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테는 월세로 계약, 세입자한테는 전세로 계약
    집주인한테 매달 월세 정해진 금액 따박따박 보내줌
    세입자는 전세니 맘 편히 삼
    돌려막기하다 더이상 안돼면 뻥~ 빵~
    인감이고 목도장이고 사기를 칠놈은 치고 안칠놈은 안치는거지 정답이 없어요
    당하고 나서야 아~ 이게 사기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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