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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데 한집에 전입신고 할 경우엔 세대주 분리되나요?

.. 조회수 : 8,148
작성일 : 2020-05-28 22:49:28

엄마랑 오빠가 같은 주소인데

엄마가 아무 재산도 소득도 없고 몸까지 많이 아파서 수급자 신청 했는데 오빠재산 때문에 안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오빠도 지금 직장에서 사장이 1년반동안이나 월급 한푼도 안주고 도망가버려서

월급 못받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사장이 월급 안내놓고 감옥간다 해버린 상태이고

심지어 사장이 오빠를 정식으로 신고도 안해줘서 실업급여조차 못받았구요

그 이후 오빤 재취업이 안돼서 막노동알바하다가 다치기까지 하여 현재 실업자 상태에

그나마 오빠의 하나있는 재산이란 것도 몇천만원짜리인데

그렇게 1년 반 넘게 월급 못받은 사정때문에 생활비에 병원비 등이 필요하니

그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써서 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등기가 안넘어갔을뿐 오빠 재산이라고 할수도 없는 상태에요

지금 끼니를 생계를 걱정해야할 정도로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가등기된 상태인 그 돈도 안되)는오빠 재산 하나 때문에

엄마 수급자 신청이 안되어버렸어요 ㅜㅜ

오빠랑 엄마랑 주소를 분리해야 엄마라도 수급자가 된다는데요


그래서 엄마주소를 엄마친구집에 옮기려는데 이런경우 엄마친구랑 엄마가 가족사이가 아니니까 세대분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전입신고 할때 엄마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나요?


IP : 110.70.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20.5.28 11:14 PM (221.161.xxx.81) - 삭제된댓글

    가서 긴급생계비 신청해보세요.

  • 2. 지나가다
    '20.5.28 11:16 PM (119.207.xxx.106)

    세대분리 되고요.
    엄마 신분증과. 그 집 현재 세대주의 도장이 있어야 해요.

  • 3. 일단
    '20.5.28 11:16 PM (221.161.xxx.81)

    동사무소가서 긴급생계비라도 신청해보세요.

  • 4. 상담
    '20.5.28 11:25 PM (222.110.xxx.57)

    아파트는 한집에 두세대 안될텐데요?
    무조건 동사무소 가셔서 상담해보세요.
    일하는 사람들은 서류로만 평가하기때문에
    속사정 다 몰라요.
    서류상 안되는것도
    상담으로는 될수도 있어요.
    가셔서 상황설명 해 보시길..

  • 5. ..
    '20.5.29 12:31 AM (218.48.xxx.37)

    제 경험상 단독주택은 가능하구요.
    엄마친구집에 세든것으로 전입신고 하심되요.

    혹시나
    1.동사무소에서 확인전화 올 수 있으니까
    엄마. 엄마친구분도 말 잘 맞추세요.
    2.월세계약서 썼냐고 물으면 썼다고 하시고
    보여달라고 하면 네이버에 월세계약서 검색하셔서 보증금.월세액. 이름등. 적으시면 되요.
    이거 글로 써서 복잡해보이지
    실제론 무지 간단한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구요.

    가까이 살면 내가 해주고 싶네..
    잘 해결되길 바래요.

  • 6. 지나가다가
    '20.5.29 12:46 AM (58.224.xxx.153)

    윗분 감사하네요
    저도 생활속 질문들 자게 검색어 찍어 현실적인 꿀정보
    얻거든요
    이를테면 친정아빠가 전립선염 치수 높은 여부만해도
    여기 자게에서 얻을수있었듯이요

    앞으로도 원글님뿐 아니라 어느분께도 도움되실듯요

    원글님도 글 지우지말아주시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또 현실적인 답변도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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