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오빠가 같은 주소인데
엄마가 아무 재산도 소득도 없고 몸까지 많이 아파서 수급자 신청 했는데 오빠재산 때문에 안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오빠도 지금 직장에서 사장이 1년반동안이나 월급 한푼도 안주고 도망가버려서
월급 못받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사장이 월급 안내놓고 감옥간다 해버린 상태이고
심지어 사장이 오빠를 정식으로 신고도 안해줘서 실업급여조차 못받았구요
그 이후 오빤 재취업이 안돼서 막노동알바하다가 다치기까지 하여 현재 실업자 상태에
그나마 오빠의 하나있는 재산이란 것도 몇천만원짜리인데
그렇게 1년 반 넘게 월급 못받은 사정때문에 생활비에 병원비 등이 필요하니
그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써서 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등기가 안넘어갔을뿐 오빠 재산이라고 할수도 없는 상태에요
지금 끼니를 생계를 걱정해야할 정도로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가등기된 상태인 그 돈도 안되)는오빠 재산 하나 때문에
엄마 수급자 신청이 안되어버렸어요 ㅜㅜ
오빠랑 엄마랑 주소를 분리해야 엄마라도 수급자가 된다는데요
그래서 엄마주소를 엄마친구집에 옮기려는데 이런경우 엄마친구랑 엄마가 가족사이가 아니니까 세대분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전입신고 할때 엄마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