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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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연장하려고하는데... 1년단위로 연장하자고하셔서요ㅠ
1. ...
'20.5.28 2:18 PM (182.209.xxx.39)1년단위로해도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수있는거 아닌가요
2. 강행규정
'20.5.28 2:20 PM (121.128.xxx.15)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더라도 계약사항과 무관하게 2년을 보장 받을 수는 있게 되어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1년 뒤 집주인이 계약조항을 들이대면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자고 하였을 때 작성자분께서 임대차보호법 등의 조항을 들어 반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껄끄러울 수는 있겠네요3. 제가 알기로는
'20.5.28 2:23 PM (121.125.xxx.191)처음에는 2년 보장인데 연장할때는 2년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부동산 소장님에게서요.
4. 아마도
'20.5.28 2:28 PM (175.119.xxx.134)주택 임대사업자를 냈나보네요
1년 게약후 상한선 5프로를 올리려고하나보네요
2년 계약하면 2년동안 5프로 이지만 1년 계약이면1년후 5프로를 올릴수 있어요
번거롭지만 저희도 이번 계약부터 그렇게 하자고 하네요ㅠ5. 묵시적갱신
'20.5.28 2:53 PM (182.224.xxx.98)2년씩 연장됩니다. 갱신시 세입자는 연장된 2년 기간 중에라도 언제든 3개월 후 계약 해지 하겠다고 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 후에는 보증금 반환해야해요
6. 1년단위로
'20.5.28 3:46 PM (118.235.xxx.66)계약해도 2년 주장할수 있지요 근데 그럼 그 2년이 끝나면 더이상 연장은 집주인이 안할거니 나갈 생각하고 그리해랴겠죠
7. 아아
'20.5.28 4:42 PM (59.5.xxx.106)네 집주인분 주택임대사업자 맞아요.
이번 7월이 계약 만료인데 3개월전까지 전화가 안 와서 묵시적 연장일 줄 알았는데
계약 만기 1.5개월 정도 남은 어제 전화가 와버려서 1년으로 연장해주겠다고하셔서용...
답글들 감사합니다. 이따 저녁때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보고 궁리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