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경우, 1번주택을 3년안에 못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데요,
1번집이 안팔립니다.
문제는 세입자 전세만기가 7월 말이라 전세금을 내줘야하는데
집담보 대출을 내어 전세금 주려고해도 많이 모자랍니다. (대출제한정책때문에요)
저희 동네가 전세는 매물이 아예 없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새로 주게되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니까
팔리는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 못팔게 되는 경우.
3년이 지나고 팔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