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컨드 자식은 아버지 재산에만 권리가 있나요?

재벌보니 조회수 : 3,115
작성일 : 2020-05-18 17:56:24
재벌가 이혼소송 보니 세컨드 자식은 본처 소유의 재산에는 권리가 없는거 맞아요? 재벌딸이 가져온 재산이나 결혼후 이룬 부중에서 본처 소유의 재산에도 권리가 있나요?
보통 우리나라 부자들이 부인명의로 재산을 많이 해놓나요?
제가 본처라면 억울할것 같아요.
IP : 223.62.xxx.2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5.18 5:57 PM (221.140.xxx.96)

    본처 밑으로 들어가면 권리 있는거 아닌가요?
    본처가 친어머니로 호적에 되어 있는 경우는 권리 있겠죠

  • 2. 호적에 올라도
    '20.5.18 6:01 PM (223.38.xxx.185)

    본처가 생모가 아닌데 권리가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친부인 아버지 재산에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바람피어서 낳은 혼외자인데 본처입장에서 자기 재산까지 나눠줘야한다면 좀 그럴것 같아서요. 재벌 ㄴㅅㅇ씨도 그런경우같은데요.

  • 3. .....
    '20.5.18 6:03 PM (221.157.xxx.127)

    가족관계부 떼보면 답나오죠

  • 4. ..
    '20.5.18 6:09 PM (223.38.xxx.163)

    세컨드 자식은 본처재산에 권리없어요.

    만일 본처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본처로부터 배우자몫을 상속받은 다음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세컨드의 자식이 본처재산을 일부 상속받을 수 있겠죠?

  • 5. 일단
    '20.5.18 6:19 PM (120.142.xxx.209)

    본처와 그 자식들이 가만 안 있죠

  • 6. 본처가
    '20.5.18 6:22 PM (223.38.xxx.95)

    남편보다 일찍 가면 세상에 본처 재산의 일부도 넘어가는거에요? 눈이 감기질 않겠어요.

  • 7. ㅇㅇㅇ
    '20.5.18 6:43 PM (218.55.xxx.60)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서 세컨드가
    호적에만 올려달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 8. ㅇㅇ
    '20.5.18 8:35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호적에가족이라고 있어도
    안될걸요
    혈연주의라서 상속못받아요
    아버지 재산만 법대로 정한대로 상속 입니다

  • 9. 위님
    '20.5.19 5:37 AM (175.223.xxx.121)

    호적에 올라도 못받는 경우라면 본부인자식은 아니나아버지 자식으로 오라 간 경우인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9467 [부동산] 지옥문이 열리네요 63 쩜두개 2020/07/28 24,644
1099466 '언론 오보'의 대가, 미국은 8900억 부른다 6 ㅇㅇㅇ 2020/07/28 1,188
1099465 부동산에 대한 페이스북 댓글. 2 2020/07/28 1,526
1099464 사춘기아들 한테 어이없는 말 들었어요, 15 2020/07/28 11,038
1099463 내 깍두기 맛있어요? 묻고 싶다. 2 2020/07/28 1,476
1099462 82에서 얻은 것들 공유해보아요 ^^ 9 ... 2020/07/28 2,546
1099461 새로 산 가구 냄새 빼는법 알려주세요 4 돈쓰고스트레.. 2020/07/28 1,395
1099460 아파트 방과후돌보미 센터장 하시는분 계실까요? 2 여름비 2020/07/28 1,627
1099459 좋다고 하시던 스위스 칫솔을 방금 썼는데요 5 스위스 2020/07/28 3,919
1099458 50대 알바 하원 도우미 16 알바 2020/07/28 7,379
1099457 클래식 곡 제목좀 도와주세요 2 궁금 2020/07/28 890
1099456 주식공부 할려면.. 유투브 시청으로 기초가능할까요? 5 주식 2020/07/28 2,257
1099455 직업 잘못 선택한 이명희 여사뉨 3 세이 2020/07/28 2,279
1099454 뉴스마다 이재명 도배하네요 15 기절초풍 2020/07/28 1,815
1099453 이재명 “나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상황 땐 친문이 우군되지 않겠.. 40 그렇다네요 2020/07/28 3,530
1099452 육아할때 제일 힘든게 화를 참아야하는 것 같아요 11 ㅁㅁ 2020/07/28 2,153
1099451 호랑이콩으로 콩국수 할수있을까요? 3 다요트 2020/07/28 1,109
1099450 이재명 백대가리 나왔네요 16 재수없어 2020/07/28 2,268
1099449 지금 서울전세구하시는분 15 전세 2020/07/28 3,057
1099448 피부과 관리 중에 시원한 물 쏴주는 관리있나요? 4 .... 2020/07/28 1,546
1099447 영화 비포 시리즈에 완전 빠졌네요 9 비포 2020/07/28 2,292
1099446 낼 남푠과 대딩 딸과 영화 보려는데 볼만한거 5 무비 2020/07/28 1,086
1099445 장거리 택시 이용하려 하는데요 4 ㅇㅇ 2020/07/28 741
1099444 키가 큰 아이들 책상이요. 4 책상 2020/07/28 1,028
1099443 증여세추징 4 세금 2020/07/28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