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골땅 증여, 대출 관련 질문 좀 드려요

증여세 조회수 : 1,836
작성일 : 2020-05-18 16:24:08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시골에 땅이 있대요

지금 팔고 싶어도  상속세가 비싸다나..

어머니  형 남편 이렇게 세명 몫이니  땅을 팔고 싶으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내고  세명이 나눠 가지면 남는것도 없다고  더 비싸게 땅값 받고 팔자고  몇년째 버티시네요

근데 돈이라는게 필요할때 써야 유용한거 아닌가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그거라도 팔아서 우리몫으로 대출 받아서 보태서 집 사고 싶은데

어머니가 계속 저렇게 버티고 계시니 ㅠㅠ

더 버티다가 더 받고 파는게 정답인가요?

땅 담보 대출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임야 공동 명의라 대출이 안된다는데 이건 또 먼 소리인지...

아 그리고 친정에서는 벌써 돈 받아 전세 얻었네요 ㅠ

그래서 시댁에서 남편 몫이라도 받고 싶은거에요


IP : 182.214.xxx.20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
    '20.5.18 4:27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망자인 시아버지 명의의 땅이라는 건가요?
    그럼 상속세를 내시는거죠...
    땅이 10억이 넘어요? 상속세 걱정하시는 거라면 그정도 가격일테고.
    아직 망자에게서 상속인에게 넘어온게 아니라면 상속세와 취득세 등 추가 세금 있어요

  • 2. 공동명의 임야
    '20.5.18 4:28 PM (59.9.xxx.78) - 삭제된댓글

    파는것도
    증여도 힘들어요.
    당연 대출도 공동명의인이 인감테어주고 싸인해야 가능.
    공동명의에서 분할되어야 팔 수도
    증여받을 수도 있어요.

  • 3. ,,
    '20.5.18 4:28 PM (70.187.xxx.9)

    님에겐 없는 돈이에요. 친정에서 빌려서 집 사는데 보태보세요.

  • 4. 공동명의 임야
    '20.5.18 4:29 PM (59.9.xxx.78) - 삭제된댓글

    위에 '떼어 ' 오타입니다

  • 5. 공동명의 임야
    '20.5.18 4:34 PM (59.9.xxx.78)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증여 아니고 상속입니다.
    공동명의인 있으면 빨리 정리하셔야
    상속도 되고 팔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가셔서 명의.상속
    셰무사에게는 .세금관련
    다 상담 하셔야겠어요

  • 6. 원글
    '20.5.18 4:35 PM (182.214.xxx.203)

    맞다 상속세군요 그 상속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40프로 넘게 나온다는데 맞나요??

  • 7. ....
    '20.5.18 4:38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살아계신 상태라면...
    10억까지 상속세 없습니다.

  • 8. 원글
    '20.5.18 4:40 PM (182.214.xxx.203)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와닿지 않더라구요
    10억 이하인데..상속세가 없으면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이런쪽은 무지해서요 ㅠ

  • 9. ....
    '20.5.18 4:42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물론 그땅을 상속받은 후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존재합니다.
    아마 시댁식구들이 양도세를 얘기하는듯 하네요.
    아직 명의 이전도 안하신것 같구요. 지금도 돌아가신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거죠??

    상속받을 당시 해당농지를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 평가액을 높여 신고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개시당시 평가액)을 최소화해서 양도소득세도 상당히 줄일수 있습니다. 상속할때 땅값을 최대한 높여서 취득가액 업하시고. 그럼 양도세 쪼끔밖에 안나옵니다

  • 10. ..
    '20.5.18 4:49 PM (121.185.xxx.8)

    시골땅의 명의가 돌아가신 시아버지라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 11.
    '20.5.18 4:53 PM (219.250.xxx.196)

    그냥 팔기 싫다는뜻이에요.
    집안 사정이니, 여기다 물어봐야 답이 안나와요.

  • 12. 에구..눈치없긴
    '20.5.18 6:50 PM (125.132.xxx.178)

    눈치없으시네. 그냥 형 주라는 얘기에요.
    돌아가신 분 재산이 한 이삼십억쯤 되셔요? 그땅 한 이십억쯤해요? 그런거 아님 상속세는 안내고 매매할때 양도세문제인데 그건 상속가액을 높이면 해결되는 문제구요...
    제가 보기엔 그냥 땅 장남한테 몰아주고 싶은 거 같은데

  • 13. ..
    '20.5.18 6:51 PM (223.38.xxx.163)

    보통 시세 5억까지 세금면제고
    받는 사람이 어머니 자녀2이면 10억까지 면제입니다.

  • 14. ..
    '20.5.18 6:52 PM (223.38.xxx.163)

    오래전에 구매한거라 팔면 양도차익이 꽤 되나봅니다.

  • 15. 땅이
    '20.5.18 9:53 PM (119.70.xxx.204)

    상속세가 많이나오긴해요 상속받고5년인가 지나면 상속받은당시의 금액으로 재산정되서 세금이 많이줄거예요 아니면 아버님이 샀을때 가격에서 양도세내야되서 어마어마할걸요 저희도 증여받았는데 세금너무많아서 그냥 갖고만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7140 미니오븐이랑 가정용 빌트인큰사이즈오븐이랑 효과가같나요? 4 제빵 2020/05/19 1,324
1077139 아이가 자다가 코피를 자주 ᆢ ㅜㅜ 19 2020/05/19 4,696
1077138 끔찍한 댓글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32 이거 뭐죠?.. 2020/05/19 8,935
1077137 퀸즈웨어같은 그릇 어디서 벼룩함 되나요? 1 웨지우드 2020/05/19 1,180
1077136 백다방 사라다빵 어때요? 27 ㅇㅇ 2020/05/19 6,029
1077135 감자팔던 최문순.. 춘천 중도 고인돌 유적지도 팔아버렸네요. 11 ㅇㅇ 2020/05/19 3,774
1077134 아빠의 행동 그리고 마음 5 2020/05/19 2,180
1077133 윤미향이 쉴더님들아 제발 조국전장관님 끌어들이지마셔요. 31 땡땡 2020/05/19 1,813
1077132 내가 '그 알' 보기 싫은 이유 12 ... 2020/05/19 4,951
1077131 '날 사랑한다면..' 에 대한 제 기준이 높은걸까요 2 off 2020/05/19 1,607
1077130 봉준호 감독의 차기 작품 확정 27 ㅇㅇ 2020/05/19 9,799
1077129 개인연금 수령하면 세금 내나요? 3 얼마이상? 2020/05/19 2,989
1077128 착취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건 8 ..... 2020/05/19 1,287
1077127 오늘 피디수첩에 나눔의집 내부고발 나옵니다 11 본방사수 2020/05/19 3,094
1077126 제가 넘 병신같아요 13 2020/05/19 4,126
1077125 성발라님 동안침 3 내시경 2020/05/19 2,759
1077124 재난지원금 신청자격이 따로 있나요?? 7 ㅇㅇ 2020/05/19 1,530
1077123 윗집이 이사가는데 물 샌것.. 9 .. 2020/05/19 2,896
1077122 2017년 박영선 똑부러지네요! "검사가 작가입니까?&.. 1 .... 2020/05/19 1,965
1077121 요즘들어 자꾸 고기를 요리하거나 먹을때 기분이 안좋아요 7 .. 2020/05/19 2,442
1077120 예비 사위한테 "얼마나 벌어놨는지?" 물어볼 .. 10 부럽지 2020/05/19 7,794
1077119 정부재난 지원금,온라인 쇼핑,되는 곳 있나요? 4 온라인 쇼핑.. 2020/05/19 2,300
1077118 정부재난지원금 피부과도 되나요? 8 김치부침개 2020/05/18 2,206
1077117 그알에서 가장 무서운편은 34 2020/05/18 9,850
1077116 전세자금대출 잘아시는분 부탁드려요 1 해진맘 2020/05/18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