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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정대협)은 복마전 - 회계장부를 즉각 공개하라

길벗1 조회수 : 796
작성일 : 2020-05-18 13:07:49

정의연은 복마전 - 회계장부를 즉각 공개하라

 

2020.05.15.

 

재단법인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과 윤미향의 해명이 너무 어설픈데다 억지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직접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 2016년~2019년 4개년간의 정의연(정대협)의 기부금 수입 및 지출내역, 기부금 지출명세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를 살펴보았다.

 

<공익법인 공시>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이 글의 말미에 필자가 한 눈에 보기 쉽게 별도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를 근거로 정의연이 얼마나 개판으로 회계 정리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리가 있었을 지를 추정해 보았다.

 

1. 그 많은 정부 보조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

 

정의연과 정대협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아래와 같다.

 

2016년 : 1600만원(교육부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지원금)

2017년 : 1억5000만원(여가부 - 1억원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학술행사 등, 교육부 - 2000만원 아시아지역 피해자 조사 및 워크숍, 서울시 3000만원 한일 청년 교류사업)

2018년 : 4억3000만원(여가부 - 3억3000만원 보호시설 운영비, 국내 전시료 등, 서울시 - 1억원 토론 콘텐츠 개발사업)

2019년 : 7억4708만원(여가부 - 6억3900만원 피해자 건강 치료비,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등, 서울시- 1억808만원 어린이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기림비 설치 등)

2020년 : 6억2200만원(여가부 - 5억4500만원 피해자 건강치료비,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등, 교육부 - 3500만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서울시 - 4200만원 전시상버 지원 등)

 

정의연과 정대협은 2016년부터 2019년 4년간 총 13억4308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2016년 및 2017년 손익계산서와 2018년 운용성과표에는 보조금 수입이 '0원'으로 나와 있고, 2019년에만 보조금 수입이 537,965천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8억512만원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이다. 가장 선의로 추론한다면 정의연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보조받았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을 고스란히 정부에 환원했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정의연은 도덕적인 비난은 피할 수 있을 것이지만, 회계 정리 부실과 허위 공시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그런데 과연 정의연이 해당 목적 사업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을 고스란히 환원했을까?

이에 대해 정의연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정부에 환원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횡령으로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 횡령 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2. 2019년 분배비용 5억4791만원은 누구에게 지급된 것일까

 

정의연의 2019년도 운영성과표와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을 보면, 장학금, 지원금 등으로 수혜자(단체)에게 5억4791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여가부가 피해자 건강 치료비, 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6억3900만원을 보조했는데, 이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이나경 정의연 이사장도 2019년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2434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혔었다. 이 5억4791만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일까?

정의연은 5억4791만원을 누구에게, 어느 단체에게 지급(지원)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여가부의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다른 용처로 지원되었다면 그 돈은 다시 회수되어야 하고, 그렇게 지원한 정의연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 윤미향의 개인 계좌로 들어온 후원금과 현장 모금 성금 및 행사협찬금은 수입으로 잡혔을까?

 

정의연은 국고보조금만 수입에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윤미향은 정의연(정대협) 법인 계좌 외에 개인 이름의 계좌로 성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미향은 2014년 11월, 길원옥 할머니 유럽 체재 경비, 2018년 3월, 안점순 할머니 장례 조의금, 2019년 1월, 김복동 할머니 장례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음이 드러났다.

윤미향과 정의연이 <한겨레>에 제공한 장례비 모금과 사용 내용을 보면, 2019년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때 윤미향 개인 계좌로 모인 돈은 1억2707만8520원으로, 총 3015명이 조의금을 보냈다. 여기에 당시 빈소에서 모금된 9476만2천원과 여성가족부 지원금 300만원 등을 포함해 모두 2억2726만520원의 조의금이 들어왔다. 반면 지출은 장례식과 노제 행사비용 9703만6400원, 김복동 유지 계승 활동비 1억650만원 등 총 2억2729만4740원이 지출됐다고 윤미향 측은 밝혔다. 2018년 안점순 할머니 장례식 때는 윤미향 계좌로 모금된 525만5천원을 비롯해 모두 3251만9600원의 조의금이 모였고, 지출은 장례식장비와 인건비, 단체 후원 등으로 모두 3253만9천원이 쓰였다고 한다.

그런데 윤미향은 왜 정의연(정대협) 법인 계좌로 조의금과 유럽 체재 경비를 모금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일까? 어차피 조문 오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낼 것인데 굳이 별도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모은 이유는 무얼까? 정의연(정대협)은 20억원이 넘는 잔고를 가지고 있어 후원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위안부할머니의 장례비용이나 유럽 체재비용을 쓰도 되는데 왜 또 따로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을까?

그 동안 안점순, 김복동 할머니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수 십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 다른 할머니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조의금 모금과 그 처리는 어떻게 했을까? 왜 그 때는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받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윤미향과 정의연은 추가적인 해명과 함께 조의금의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의연의 회계상 수입 부문에 대한 의혹은 더 있다.

기부금 수입 중에 과연 현장에서 모금된 성금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행사 협찬은 모두 기부 처리를 했는지, 굿즈나 책 등의 판매수입은 제대로 수입으로 잡았는지 궁금하다.

수입 중에 행사협찬 수입을 보면, 2016년 380만원, 2019년 4940만원이지만 2017년과 2018년은 0이다. 기타 수입도 2016년 1만원, 2017년 20만원, 2018년 2208만원, 2019년 1026만원으로 너무 적다. 2018년 도서인쇄비로 1억9345만원이 지출되었으나 기타 수입은 2208만원이다. 2억 가까운 도서인쇄비가 지출되었다면 책 판매수입도 그에 걸맞게 들어와야 정상이 아닐까? 책 이외에도 굿즈도 판매했을 텐데 왜 기타 수입이 이것 밖에 안 될까? 옥토버웨스트 봉호권 대표는 2018년 11월 정의연의 후원의 밤 행사 때 정의연이 따로 술과 음료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그 수익금은 저 기타 수입에 잡힌 것일까?

 

4. 2018년 11월, 후원의 밤 행사비는?

 

정의연이 2018년 회계 자료를 국세청에 공시한 것 중에 제일 먼저 의혹에 휩싸였던 것이 11월 후원의 밤 행사비용이다. 실제 지급한 비용과는 다르게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회계 정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샀다.

행사를 한 장소인 옥토버웨스트 앞으로 정의연이 3339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공시되었는데 정의연 측이 옥토버웨스트에 실제로 결제한 금액은 3339여만원이 아니라, 430만원에 불과하다. 봉호권 옥토버훼스트 대표는 “그날 정의연이 우리 점포에서 결제한 매출액은 972만원이었다”며 “우리는 그 돈을 받은 뒤 재료비와 인건비 등 실비용 4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42만원을 후원금 형식으로 정의연에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실제 결제액에서 8배나 부풀려 회계를 처리한 셈이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3339만원은 11월 옥토웨스트에 지급된 금액 뿐아니라 다른 달에도 모금행사를 하면서 지급한 비용을 모두 합친 것으로 공시할 때 지급처를 옥토버웨스트만 기재하면서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정의연의 해명은 일부 맞는 말인 것 같긴 하다. 2018년 운영성과표를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모금사업비가 나오는데 이를 다 합치면 3339만원이 된다. 따라서 1년간 모금사업비를 옥토훼스트를 한 지급처로 몰아서 기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정의연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정의연은 11월 후원금으로 542만원(972만원-430만원)으로 수입 처리하거나 행사 협찬으로 수입 처리했어야 한다. 2018년 운영성과표에는 행사협찬이 0임으로 기부금 수입으로 처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바란다.

또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인 경우 독립적으로 지급처를 구체적으로 적고 세부 금액을 적어야 하지만 지급처를 한 곳만 적고 전체 금액만 적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데 2018년 기부금 지출명세서를 보면 11월 모금사업비용으로 16,084,854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온다. 옥토버웨스트에서의 후원의 밤 행사 말고 11월에 또 다른 모금행사가 있었던 것일까? 542만원을 기부금 수입으로 잡고 972만원을 행사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636만원의 또 다른 모금행사를 했다는 뜻인데 과연 11월에 두 차례나 큰 행사를 했을지 의문이다. 만약 옥토버훼스트에 542만원을 기부금 처리하지 않고 430만원만 비용 처리했다면 또 다른 행사비용은 1,178만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더 의심이 가게 된다.

정의연은 2018년 11월 후원의 밤 행사비가 얼마가 나왔고, 얼마를 기부금 처리하고 얼마를 실제 결제(지급)했는지 밝히기 바란다.

 

5. 태양상조의 1174만원치 장례물품, 현물 기부 처리는 되었을까

 

정의연은 2019년 결산 자료에서 상조회사인 ‘태양상조’ 쪽에 기부금 117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태양상조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19년도에 정의연이 태양상조에 지출한 내역은 없다”며 “우리는 지난해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때 물품을 지원한 사실만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회계 처리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처리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태양상조가 우리에게 입관용품과 수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우리가 현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그 영수증을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상조회사에서 우리에게 입관 용품과 수의를 기부하면 우리는 현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영수증 발급한 것을 지출로 잡아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희 사무총장의 말대로 태양상조에 현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산서에 이 금액만큼 기부금 수입 혹은 행사협찬 기부금 수입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정의연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 것이 된다.

정의연은 1174만원을 기부금으로 수입 처리한 증빙만 제출하면 이 의혹은 깔끔하게 해소된다.

 

6. 이자수익이 왜 작을까

 

정의연의 1년 이자수익을 살펴보면, 2016년 40만원, 2017년 561만원, 2018년 951만원, 2019년 3997만원이다. 연말 잔액은 2016년 12억1235만원, 2017년 16억3291만원, 2018년 22억 9517만원, 2019년 22억 5841억원이다. 이 연말 잔액도 국고보조금을 합치게 되면 2016년 12억 2835만원, 2017년 17억9891만원, 2018년 28억9117만원, 2019년 30억6353만원이 된다.

예금금리를 2%로 계산하면 2016년 1,228만원(2016년은 하반기부터 운영), 2017년 3598만원, 2018년 5,782만원, 2019년 6127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한다. 예금금리를 1%만 하더라도 결산서상의 2016년, 2017년, 2018년의 이자수익보다 3~4배는 더 많게 나온다.

정의연은 왜 이렇게 이자수익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7. 정의연 소식지 편집디자인을 윤미향 남편 업체에 맡긴 것은 정당한가

 

정의연은 소식지 편집 디자인을 윤미향 남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맡겼다. 2015~2019년 정대협, 정의연 소식지에 따르면 편집디자인 업체에 ‘수원시민신문’이라고 명시돼 있다. 수원시민신문은 윤 당선자의 남편인 김삼석이 2005년 창간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인터넷 언론사다.

서울 마포에 있는 정의연 소식지 편집 디자인을 굳이 수원에 있는 인터넷 언론사가 할 이유가 없다. 남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건 아닌 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업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자거래나 친인척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제재를 받거나 처벌까지 받는다. 하물며 정부 보조금을 받고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단체가 단체장의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8. 윤미향의 남편과 딸 유학비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고, 출감 후에는 지역에서 소규모 언론사를 운영하며 16개 대학교를 상대로 과도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6000만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윤미향의 딸은 미국 UCLA 음대에 유학 중으로 그 유학 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었다. 학비와 생활비로 매년 8천만원에서 1억 가까운 돈을 소득세 100만원 밖에 내지 않는 윤미향 부부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미향은 처음엔 ‘전액 장학금’을 받아 해결했다고 변명했다가 UCLA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반박에 남편의 ‘형사보상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보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 변명도 보상금이 2018년도에 나왔는데 어떻게 2016년 유학했다는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느냐는 반박에 부딪히게 되자 윤미향은 그 이후 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9. 4년간 연구조사비가 꼴랑 1천2백6십만원

필자가 정의연의 4년간 결산서를 보면서 놀랐던 것은 사실 따로 있다.

4년간 연구조사비가 12,605,000원으로 1년에 3백만원 남짓이었다. 보조금 빼고 순수 기부금만 4년간 49억을 넘게 수입이 있었으니까 기부금 총액의 0.25%만 연구조사비로 사용했다.

그 동안 모금사업한다고 쓴 비용은 192,935천원이고, 인건비가 대부분인 일반관리비로는 639,613천원을 썼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서 먼저 제기되었고, 그 자료도 대부분 일본측에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굴되거나 조사되는 자료는 정의연이 내놓은 것보다 오히려 이영훈 교수 등 정의연과 대척점에 있으면서 시각이 다른 연구자들에서 많이 나왔다. 가장 위안부 문제에 있어 조사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단체가 정의연(정대협)이 아닌가? 그런데 1년에 꼴랑 3백만원 정도 연구조사비를 썼다. 연구조사는 거의 한 게 없다고 봐야 한다.

왜 정의연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소홀히 했을까? 굿보다 떡에 관심이 있었으니 연구조사는 뒷전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연구조사를 깊게 하게 되면 자신들의 주장과 반하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추측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검증하기 위해 할머니 고향을 탐문하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채집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정의연이 했다는 활동보고서는 없다. 이영훈 교수 등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그렇다면 정의연은 탐문 조사를 통해 할머니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작업을 했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의심 받고 정의연(정대협)의 주장이 반박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할머니들의 증언 외에는 물증이나 주변 증언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군의 총칼에 강제로 연행당해 위안부가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강제연행 당시 부모, 형제자매, 동네 사람들이 강제 연행 사실이 있었다는 증언이 필요하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일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존해 있어서 이런 사실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많았다. 현재도 부모나 친척들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 일본군 총칼에 연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말이다.

증언 탐문 뿐아니라 문헌을 통한 기록들에서 강제 연행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의 신문 기사, 총독부의 기록, 독립운동사 기록들, 지방 향토 문헌, 문학 작품들, 정부의 기록들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정의연은 강제 연행을 증명하는 기록이나 증언 확보에 소홀했을까? 아니면 조사를 했으나 그런 기록이나 증언들을 찾거나 듣지 못했던 것일까?

 

10. 정의연은 회계장부를 즉각 공개하라

 

정의연(정대협)의 수입과 지출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기자들이 회계 장부 공개를 요구하자, 정의연 측은 “어느 시민단체가 회계 장부를 공개하나? 기업들에게 공개하라 하지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공개하라고 하느냐?”고 되레 성질을 냈다고 한다.

참 어이가 없다. 개인의 돈으로 만들어진 기업들도 회계감사는 필수이고, 주주는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고, 세무감사를 받으면 국세청은 회계전표 1장, 비용 1원도 다 들여다본다. 국고보조금을 받고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단체(정의연)는 그 회계 정리를 기업보다 더 투명하게 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지 않겠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의 2항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사회단체)는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도 받아야 한다.

정의연은 2018년에 이미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4억3천만원을 보조 받았음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기업보다 더 투명해야 할 사회단체가 회계 처리를 복마전처럼 해 놓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정의연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회계 장부를 즉각 공개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라.

 

11. 기부자들이 자신의 신분 공개를 꺼려 기부 내역 공개를 못하겠다고?

 

윤미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김어준이 “기부자들이 공개를 꺼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죠’ 하면서 기부 내역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기부자들이 자신이 기부한 사실을 꺼려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설사 기부자들이 신상 공개를 원치 않는다 하여도 기부 내역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신상 공개를 꺼리는 기부자들은 익명으로 하고 기부한 금액만 나오게 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못하나?

윤미향의 개인 계좌로 들어온 기부금과 정의연의 법인 계좌로 들어온 기부금은 그 계좌를 그대로 복사해 올리되, 익명을 원하는 사람은 그 이름에 블라인드 처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공개하는 데에는 30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정의연이나 윤미향은 기부 내역 공개를 아직도 하지 않는가?

계좌로 기부한 것 말고 현장에서 성금으로 모은 것, 현물로 기부한 내역들도 그 목록을 정리해 함께 공개하길 바란다.

그리고 판매수입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역도 즉각 공개하라.

 

 

<기부금 수입 및 지출내역(단위: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수입 1,288,060 1,575,540 1,226,962 825,506 4,916,068

지출 75,709 1,154,979 564,702 862,263 2,653,653

잔액 1,212,351 1,632,912 2,295,171 2,258,415

 

<기부금 지출명세서(단위:천원)>

피해자지원사업 2,700 869,903 23,208 24,339 920,150

기림사업 23,000 18,614 45,504 49,319 136,437

모금사업 26,669 105,819 33,398 27,049 192,935

홍보사업 6,008 7,816 29,651 25,034 68,509

일반관리 17,332 127,330 240,172 254,779 639,613

연구조사 0 629 2,882 9,094 12,605

장학사업 0 12,000 25,612 16,000 53,612

교육사업 0 6,005 12,240 16,199 34,444

국내연대사업 0 0 8,313 0 8,313

국제연대사업 0 3,607 110,401 203,614 317,622

전시폭력방지 0 3,256 0 0 3,256

수요시위 0 0 6,465 109,272 115,737

나비기금 0 0 22,717 71,843 94,560

박물관사업 0 0 3,140 55,719 58,859

 

<2019년 및 2018년 운영성과표(단위:천원)>

과목 2019년 2018년

1.사업수입 1,363,471 1,226,962

(1)기부금수익 765,843 1,204,878

(2)보조금수익 537,965 0

(6)기타 59,663 22,084

가.기타수입 10,260 22,084

나.행사협찬 49,403 0

2.사업비용 1,426,890 585,294

(1)사업수행비용 1,229,127 447,142

가.분배비용 547,911 63,030

나.인력비용 202,403 181,499

다.시설비용 0 4,162

라.기타비용 478,813 193,450

①여비교통비 123,559 0

④용역비 234,170 0

⑧도서인쇄비 38,622 193,450

⑮광고비 33,796 0

(2)일반관리비 155,044 43,504

가.인력비용 125,258 32,434

나.시설비용 10,779 0

다.기타비용 19,007 11,072

(3)모금비용 39,907 94,648

가.인력비용 12,858 26,923

나.시설비용 0 0

다.기타비용 27,049 67,723

⑧모금사업비 11,700 33,398

⑨홍보사업비 0 29,651

(4)기타사업비용 2,810 0

3.사업이익(1-2) -63,419 641,669

4.사업외수익 43,060 9,514

(6)기타 43,060 9,514

가.예금이자수익 39,966 9,514

나.매출 3,094 0

5.사업외비용 0 0

6.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0 0

7.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0 0

8.세전 당기운영이익(손실) -20,358 651,183

 

<2016년 및 2017년 손익계산서(단위:천원)>

과목 2017년 2016년

1.사업수입 1,575,540 888,060

(1)기부금수입 1,575,540 884,259

(2)보조금 0 0

(4)행사협찬 0 3,801

2.사업비용 1,154,979 73,680

(1)피해자지원사업 869,903 2,700

(2)그외사업 44,111 23,000

(3)모금사업비 105,819 26,669

(4)홍보사업비 7,816 6,008

(5)일반관리비 127,330 15,303

3.사업외수입 5,612 404

(1)이자수입 5,612 404

4.사업외비용 0 0

5.순자산증감 426,173 814,7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0. 31.>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8., 2020. 3. 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IP : 118.46.xxx.14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18 1:11 PM (108.41.xxx.160)

    일본과 적폐들 애잔하네
    백번을 당해도 넘어가는 자들은 더 애잔하고

  • 2. 조민양
    '20.5.18 1:11 PM (121.154.xxx.40)

    생각 난다 하면 또 벌떼 같이 달려 들겠지

  • 3. .....
    '20.5.18 1:15 PM (203.226.xxx.125)

    팩트로는 대답 못하고 그저 일본일본...

    할머니들 쉼터에 할머니들은 못오시게하고
    지들끼리 일본과자 안주삼아 술처먹고 히히덕거리다가
    댓글달땐 반일외치고.
    소르미도드미...

  • 4. ㅋㅋㅋ
    '20.5.18 1:21 PM (42.82.xxx.142)

    쪽쪽 다 빨아먹었네
    화수분이냐?

  • 5.
    '20.5.18 1:22 PM (223.38.xxx.138)

    108.41
    누구를 막론하고
    잘못된것은 밝히고 넘어가야지
    손꼬락들 오늘도 첫댓 사수하고
    쉴드 열심히 치네
    촛불집회 일어나야
    정신차리려나

  • 6. 투명하다
    '20.5.18 1:23 PM (218.236.xxx.162)

    .

  • 7. ..
    '20.5.18 1:34 PM (223.62.xxx.151)

    위에 정의연알바들 천벌받아. 위안부할머니팔아서
    자기배불리면서 살고싶니?

  • 8. ...
    '20.5.18 2:15 PM (108.41.xxx.160)

    한명숙 전 총리 건처럼 조작인 거 드러나봐야 이미 늦지...
    이번 건 일본까지 낀 모양
    일본이 저 소녀상 못 없애서 환장을 하거든...
    윤미향 국회까지 갔으니 무서울 게야.

  • 9. 소녀상
    '20.5.18 2:36 PM (117.123.xxx.41)

    은 누가 건드린다고 말끝마다 소녀상 인가요?
    소녀상 잘 계십니다
    회계 답변으로 논리적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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