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송파구개표소 개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촬영해 전송하라고 지시한 뒤, 사전투표소 투표함 봉인지 서명과 개표장 투표함의 봉인지 서명이 다르다고 개표참관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m.yna.co.kr/view/AKR202005151597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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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때 이의제기 종용’...선관위, 유튜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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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18 00:15:57
IP : 1.229.xxx.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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