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등본상에 올라와있는 사람(가구원)
2.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본상 저(세대주),친정엄마, 아들 ,딸(8세) 이렇게 4명인데
딸 건강보험이 남편 밑으로 되 있어서 3가구로 조회가 되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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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2가지 다 충족해야하나요
봄날 조회수 : 1,323
작성일 : 2020-05-14 07:48:49
IP : 211.229.xxx.1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5.14 7:53 AM (117.111.xxx.223)자녀는 건보기준입니다.
남편이세대주고 남편건보에딸이 올라가있나본데
기준대로 남편에게.딸 의 기금 지원. 이게기준.
남편에게받으실일이지 이의건은 아닐걸요2. ===
'20.5.14 7:58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딴 얘기지만
딸 몫을 아빠쪽에서 받는게 더 많이 받네요.
원글님과 같이 받으면 1인당 250,000 인데
아빠쪽은 1인당 300,000 이네요3. 이런 경우도
'20.5.14 8:01 AM (211.117.xxx.241)주민등록상 독립세대주이고 따로 직장건보내고 있다가 3월에 실직해서 3월31일 부모 건보에 편입,3월29일 기준이라고 했는데 결국 부모세대주 가구원으로 나왔어요
4. 봄날
'20.5.14 8:24 AM (211.229.xxx.160)남편은 시아버지 (세대주)밑으로 되있어서 재난기금 못받아요 ㅎㅎ 당연히 4가구라 생각했는데 3가구로 나와서 놀랐네요 20만원 기부했다 생각하려구요^^
5. ...
'20.5.14 9:53 AM (106.102.xxx.212)ㄴ 못받은건 아니죠 다른가족이받으시는거잖아요.
6. 봄날
'20.5.14 10:30 AM (211.229.xxx.160)시아버지 댁도 4인가족 이미 충족 되서 딸아이 포함하면 5명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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