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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요...무직휴직인데

조회수 : 854
작성일 : 2020-05-07 10:34:51

5개월일하고 무급휴직중인데..못받는건가요
그거라도받아서 생활해야되는데ㅠㅠㅠ
지금알았네요
IP : 49.173.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육아휴직
    '20.5.7 10:55 AM (125.184.xxx.90)

    회사 복직하고 6개월이상 일해야 주네요.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1

  • 2. 육아휴직
    '20.5.7 10:57 AM (125.184.xxx.90)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출산전후휴가 중이라고 해도 사후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저 위에 링크 보시고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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