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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개발업자한테 빌라 사기당하는 걸까요?

휴.. 조회수 : 2,740
작성일 : 2020-05-05 06:55:20

저희 아버지가 서울 시내에 오래된 빌라 한채를 갖고 계세요

그 빌라에는 6가구이고, 주변에는 빌라촌이고 드문드문 작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지하철역이랑 멀지 않아요

그런데 연식이 꽤 오래 되어서

이제 개인간 처분도 쉽지 않고 해서

그 빌라 중 한 세대가 아는 건설회사(아주 작아서 개인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를 소개해서

빌라 처분을 추진 중이래요


그래서 그 건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각 세대로 나눠주었는데

이 계약서가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우선

1.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은 없음. 잔금날에 잔금 전부 지급(90프로)

2. 잔금 지급일 전까지 각종인허가, 심의 등에 필요한(아주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용도를 확정하지 않고) 서류에 인감날인을 할 협조의무를 갖는다.

3. 신원확인을 위해 매매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잔금을 받고 나서야 매도용으로 용도가 정해진 인감증명서를 내주는데

이 계약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감증명서, 잔금일 전까지 계속 인감날인 의무를 지는데


원래 빌라 재건축을 할 때

그냥 팔고 나가는 입장인데도

이렇게 인감날인을 많이 해야 되나요?


작은 건설회사라서 충분한 자금없이

그냥 계약금만 가지고 개발이익을 벌려고 하는거 같은데 (건축대금은 pf자금으로 충당하고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조언드려야 할까요?

정말 부동산 까막눈이에요.ㅜㅜ

IP : 221.155.xxx.8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관음자비
    '20.5.5 7:07 AM (175.199.xxx.131)

    어째.... 좀.... 주변에 조언 얻기가 쉽지 않다면 변호사 등의 전문인 조언을 얻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까딱 전 재산 날릴라....

  • 2. 우리도
    '20.5.5 7:35 AM (211.205.xxx.33)

    지방 광역시에 재건축 대단지들어오는데도
    계약금 5프로 줘놓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요ㅣㅜ하러 다니더라구요

  • 3. 85585
    '20.5.5 7:53 AM (221.154.xxx.132)

    정상입니다.
    빌라주인들이 지금 당장 명의를 업자에게 넘기는게 아니라....부수고 짓고 분양한 다음에 빌라값을 받는거잖아요.
    그 기간 사업추진에 협조한다는 단서조항들입니다. 이상없습니다.

  • 4. ㅋㅋㅋ
    '20.5.5 7:59 AM (42.82.xxx.142)

    팔고나갈때 서류 엄청해줬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쪽에서 대출받으려는데 제 서류가 필요해서 그렇더라구요
    저쪽도 대출받으려고 서류가 많이 필요할수 있어요

  • 5. ㄴㄴㄴㄴ
    '20.5.5 8:54 AM (161.142.xxx.186)

    1.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은 없음. 잔금날에 잔금 전부 지급(90프로)
    ----> 잔금을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는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

    2. 잔금 지급일 전까지 각종인허가, 심의 등에 필요한(아주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용도를 확정하지 않고) 서류에 인감날인을 할 협조의무를 갖는다.--> 인허가가 나오면 대출이 쉬워지니까(이건 제 추측입니다. 은행에 한번 물어보세요) 인허가 진행하는 동안은 소유권자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서류에 협조하셔야 한다는 얘기 같아요. 이것도 물어보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3. 신원확인을 위해 매매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매도용 인감증명서 아니면 괜찮을것 같은데요. 신원확인용이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것 같아요.

  • 6. ㅇㅇ
    '20.5.5 9:09 AM (59.6.xxx.13)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지요
    건설업자들이 사기꾼이 많아요
    이계약서를 썻을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지
    변호사 유로 상담을 받아보고 문제없을시 추진하세요
    근데 계약금 10프로 받고는.저라면 못할거 같아요
    내용이 어찌되었든

  • 7. 결국은
    '20.5.5 11:06 AM (175.209.xxx.73) - 삭제된댓글

    업자가 자기 돈 없이 사업을 해서 준다는 것인데ㅠ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더 버텨보시다가 통매각을 추진하는 게 편하겠지만
    나중에 시행사 부도나면 끝이라는 것만은 알고 시작하세요

  • 8. 결국은
    '20.5.5 11:08 AM (175.209.xxx.73) - 삭제된댓글

    동네가 어디인지
    교통편이 어떤지만 알려주시면
    답이 쉽게 나올겁니다

    업자들이 자기돈 없이 시행을 해서 돈벌자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망하면 주민들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분양 안되면 주민들이 그 돈을 물어내야해요
    그정도로 확실해야하는데
    지금 시국이 ㅠㅠㅠㅠㅠ

  • 9. 아마
    '20.5.5 11:24 AM (175.209.xxx.73) - 삭제된댓글

    시행사가 계약금만 지불하고 인허가가 떨어지면 집값이 수억이 오르니까
    그 차액으로 시행사 에쿼티 자금으로 쓰려는 계획이네요
    예를 들어 지금은 1억 짜리 빌라지만 재건축을 하면 2억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주민들에게 1억2천 정도 준다고 하고 인허가를 진행한 후에
    인허가 떨어지면 구매자들이 몰려드니 그들에게 1억 5천 정도 팔 수 있음
    앉아서 3천만원이 남으니까요
    잔금기간이 6개월 이내이고
    잔금 지불날짜를 확실하게 명시하고 불발되면 계약금이라도 벌수 있다면 문제가 안될 듯 합니다
    하지만 잔류세대가 있다면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 10. 일단
    '20.5.5 2:06 PM (175.209.xxx.73) - 삭제된댓글

    잔금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인허가가 떨어지면 융자로 주던지 분양전 매매로 주던지 하겠지요
    기약없는 계약은 리스크가 존재함
    *개월 이내로 잔금 지급 못하면 계약 파기한다
    지금같은 경우는 통상 매매가보다 더 받아야 해요
    인허가 떨어지면 빌라값이 많이 올라요
    지금 동네 시세에 재건축 후 시세를 감안해서 통상 15% 정도 더 받습니다
    최악의 경우 시행사가 잔금 지급을 못할 경우에 억지로
    소송을 걸어놓으면 재산권이 묶이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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