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서울 시내에 오래된 빌라 한채를 갖고 계세요
그 빌라에는 6가구이고, 주변에는 빌라촌이고 드문드문 작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지하철역이랑 멀지 않아요
그런데 연식이 꽤 오래 되어서
이제 개인간 처분도 쉽지 않고 해서
그 빌라 중 한 세대가 아는 건설회사(아주 작아서 개인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를 소개해서
빌라 처분을 추진 중이래요
그래서 그 건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각 세대로 나눠주었는데
이 계약서가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우선
1.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은 없음. 잔금날에 잔금 전부 지급(90프로)
2. 잔금 지급일 전까지 각종인허가, 심의 등에 필요한(아주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용도를 확정하지 않고) 서류에 인감날인을 할 협조의무를 갖는다.
3. 신원확인을 위해 매매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잔금을 받고 나서야 매도용으로 용도가 정해진 인감증명서를 내주는데
이 계약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감증명서, 잔금일 전까지 계속 인감날인 의무를 지는데
원래 빌라 재건축을 할 때
그냥 팔고 나가는 입장인데도
이렇게 인감날인을 많이 해야 되나요?
작은 건설회사라서 충분한 자금없이
그냥 계약금만 가지고 개발이익을 벌려고 하는거 같은데 (건축대금은 pf자금으로 충당하고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조언드려야 할까요?
정말 부동산 까막눈이에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