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긴급재난지원

kl 조회수 : 4,836
작성일 : 2020-05-05 00:59:13

저희 가족 등본이나 의료보험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청약 때문에 남편에서 저로 세대주를 바꾸었어요. 아이는 둘이고요.

남편이 직장 때문에 주소지를 친정 부모님댁으로 옮겼어요.

남편은 동가식 서가숙 하는 상황이고요.

남편 의료보험에 저와 아이 둘 수입 없는 시어머님이 피부양자로 올라 있고,

친정 부모님은 수입이 없으셔서 오빠네 의료보험에 올라 있고요. 


오늘이 긴급재난지원 조회날이라 해봤더니

자세한 내용은 전혀 없고

해당 가구원이 6인이라고만 나와요.


의료보험 기준이라고 들어서 혹시 시어머닉 포험되는 건가 했는데

6인이라는 거 보니 친정부모님 포함인가요?

뭔가요 이거?

복잡하네요.

남편 주민번호로 조회하려고 했더니 끝자리가 오늘 날짜가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고...

지난번에는 경기지역화폐 카드도 안 오고 콜센타 연결도 안되어서 속 썩이더니

그 데자뷰인가요...

취약층까지는 아니지만 긴급재난 가정 맞는데...

받기도 전에 스트레스 받네요... 오늘은 휴일이라 전화 문의도 안 되겠죠...

얼마가 되었든 인당으로 했으면 좋았겠다고 정말 생각해요...

가족 구성이 단순하지 않은데... 주소지에 의료보험에...


IP : 118.216.xxx.9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20.5.5 1:02 AM (61.102.xxx.167)

    잘은 모르겠고 세대주만 얼마 받는지 확인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도 경기도민인데 그 경기지역화페카드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 2. 원글
    '20.5.5 1:04 AM (118.216.xxx.98)

    1인 얼마 2인 얼마.. 4인 이상 100이라고 나와요.
    긴급재난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안되는 것 같아요.
    지난 번 경기도와 시에서 주는 지원금은 경기지역 화폐로 받았어요.

  • 3.
    '20.5.5 1:06 AM (61.102.xxx.167)

    카드가 늦게와서 결국 신용카드로 신청 하고 그 카드는 써보지도 못했는데 무용지물 이네요
    그럼 또 선불카드로 받아야 하나 복잡 하네요.

  • 4. 세대주
    '20.5.5 1:07 AM (61.255.xxx.77)

    체크카드도 가능한가봅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 5. 원글
    '20.5.5 1:12 AM (118.216.xxx.98)

    저희 친정 아빠도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왜 6인인지.. 조정하면 되는 거겠죠...
    얼마를 받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왜 6인이라고만 나오는지...
    누구누구누구인지.. 리스트도 없이..

  • 6. 3월29일
    '20.5.5 1:17 AM (39.7.xxx.83)

    주민등록상 표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조회 해보셨나요?
    님이 세대주라고 하니 확인해보세요 남편분 확인도 해야겠네요 휴일은 5부제 상관없이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뭔가 잘못되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 7. 원글
    '20.5.5 1:29 AM (118.216.xxx.98)

    주민등록상 등본 기준이라면
    저흰 3인 나와야 맞는거 같은데...
    물론 3월 29일 기준이고요.

    남편은 저희 친정부모님 합산 3인 나와야 하고요.
    경기도라 시 지원금은 성인일 경우 개개인 신청해서
    본인것만 따로 받았거든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지만 휴일 적용 안 되는지 2,7만 조회되네요.
    휴일은 토,일인가 봐요.

  • 8. ...
    '20.5.5 1:49 AM (119.64.xxx.92) - 삭제된댓글

    한세대가 몽땅 A란 한사람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으면
    A의 세대와 한세대로 합쳐질거에요.
    주민등록이 일단 기본이고, 의료보험에 따라 합쳐질수도 있는거죠.

  • 9. ...
    '20.5.5 1:52 AM (119.64.xxx.92)

    친정부모님이 한세대로 들어가는게 맞을거에요.
    원글님네가 남편 의료보험 실질적인 피부양자니까 남편과 한세대로 합쳐지니
    남편이 세대원으로 들어간 친정부모님네하고 몽땅 한세대가 되는거죠.
    의료보험으로 세대가 합쳐지는건 배우자, 자식들인 경우고, 부모의 경우는 분리세대로 본다고.

  • 10. 원글
    '20.5.5 2:00 AM (118.216.xxx.98)

    저희부모님은 오빠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도요?

  • 11. ...
    '20.5.5 2:08 AM (119.64.xxx.92)

    부모경우는 의료보험 피부양자라도 분리세대로 본다고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친정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친정부모님댁은 2인세대가 되는거죠.
    오빠네 세대로 들어가지 않음.
    근데 남편때문에 3인세대인데, 남편이 의료보험으로 원글님네 식구들을 다 끌고들어가는 형태가
    되서 6인세대.

  • 12. 원글
    '20.5.5 2:15 AM (118.216.xxx.98)

    그럼 이의신청하면 조정이 될까요?

  • 13. ...
    '20.5.5 2:40 AM (119.64.xxx.92)

    아니요 그게 원래 취지대로인듯한데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해 보기는 하세요
    남편이 친정부모님과 아예 남 이라면 모르겠는데
    실제적인 가족 관계이니 지금 상황에서는 1세대로
    묶는게 맞는 거 같거든요

  • 14.
    '20.5.5 2:52 AM (210.99.xxx.244)

    가족수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보네요

  • 15. 원글
    '20.5.5 2:55 AM (118.216.xxx.98)

    경기도라 871000인가 한다던데
    조정되지 않으면
    반 나누기도 뭐하고
    60드리고
    27만원 남게 될 수도 있겠네요.
    피차 어려운 사정이라
    주소 얹은 저희가ㅜㅜ

  • 16. 원글
    '20.5.5 2:58 AM (118.216.xxx.98)

    그럼 6인에는 세대주가 두 명인데
    각각 6인으로 나오려는지 모르겠네요.

  • 17. 원글
    '20.5.5 3:04 AM (118.216.xxx.98)

    제가 특이한 경우라 어디 여쭐 데가 없어 제글에 제가 묻네요.

    그럼 친정과 저는 주소지상 시가 다른데 어느 시에서 써야 할지...
    거리도 멀고요.

    꼭 조정되야 할 텐데요.

  • 18.
    '20.5.5 3:42 AM (1.235.xxx.28)

    읽기만해도 속상하시겠네요.
    잘알아보시고 부모님댁 모두 분리되어 잘 받으세요!

  • 19. 알아보세요
    '20.5.5 10:14 AM (110.70.xxx.249)

    불법으로 바꿔놓은거 아니면 가능하죠.

  • 20. ......
    '20.5.5 11:49 AM (211.187.xxx.196)

    아이들은 주소가달라도 건보료 묶여있으면 숫자포함(지방유학간 대학생 등)
    내부모님들은 건보로 카운트하지않고
    (대부분 부모님들이 생계를 같이하지않는
    자식에게 건보피부양자로등록되어있어서)
    등본상주소-같이사는개념으로카운트.
    이게 기준이라 정정은 안될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2140 냉정히 여쭙니다 싫은 사람하고는 7 다미 2020/05/05 2,336
1072139 프랑스 근황 4 안타까움 2020/05/05 3,932
1072138 출근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15 너무 2020/05/05 5,561
1072137 삼겹살이 몸에 좋은음식인가요 9 ㅇㅇ 2020/05/05 2,977
1072136 장우산은 어떻게 버리나요 2 우산 2020/05/05 2,461
1072135 주차 보조거울 뭐 쓰시나요. 5 .. 2020/05/05 912
1072134 개량한복 극혐이에요. 133 ........ 2020/05/05 24,222
1072133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분위기 2 쇼핑하고싶다.. 2020/05/05 3,471
1072132 민주당은 사람이 많아 당직선수도 올라가는데... 2 ㅇㅇ 2020/05/05 806
1072131 세돌 아기 낮잠 관련 4 ㅡㅡ 2020/05/05 1,234
1072130 출판사..문예춘추사는 일본 회사인가요? 4 ㅇㅇ 2020/05/05 964
1072129 인스타 팔이피플들 가격을 왜 공개 안하는 거죠?? 3 ㅇㅇ 2020/05/05 2,914
1072128 오늘 하루종일 먹어서 배가 아픈데 또 먹고 싶어요 1 ㅜㅜ 2020/05/05 1,004
1072127 교통사고시 2020/05/05 406
1072126 패왕별희 보러왔어요~ 2 후~ 2020/05/05 887
1072125 초보운전자 자동차렌트 문의요. 3 질문 2020/05/05 926
1072124 수년간 불륜 저지르고 아내 폭행한 판사..항소심서 대폭 감형 2 ㅁㅁㅁ 2020/05/05 4,286
1072123 조문옷차림 검정블라우스 회색치마 괜찮을까요 11 옷장 2020/05/05 3,470
1072122 유령선, 그날바다 보고 드는 궁금증 3 궁금 2020/05/05 806
1072121 에어컨 전선 숨기는 방법 없을까요. 3 .. 2020/05/05 1,133
1072120 집 인테리어 기간동안 머물곳 6 단기로 머물.. 2020/05/05 3,374
1072119 운동 다녀오다 편의점 커피 마셨는데 맛있어서 놀랐어요 15 .. 2020/05/05 5,981
1072118 아이 없는 저에게 조카가 15 ㅇㅇ 2020/05/05 13,921
1072117 흰살 생선이 있는데 뭐해먹어야 할까요? 4 메뉴고민 2020/05/05 809
1072116 컨덴싱 보일러 배수관에서 물 많이 나오나요? 2 .... 2020/05/05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