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계약서 직접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 조회수 : 1,043
작성일 : 2020-04-30 20:09:18

적은돈 받고 월세를 내주려고 하는데

부동산 없이 세입자와 직접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나요?


경험 있으시거나

정보 있는 사이트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8.48.xxx.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0.4.30 8:20 PM (175.223.xxx.71)

    인터넷 보면계약서 있을거예요
    특이사항 단서조항 원하는거 있으면 협의 하에 넣으셔요
    어려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 2. 편집해서 사용
    '20.4.30 8:21 PM (121.159.xxx.14) - 삭제된댓글

    @ 아래 문구들을 참고해서 자신에 물건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쓰세요.

    * 임대차(월세)특약사항(문구)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기로한다.
    --->>>이부분은 주택임대차등록한 임대인을 위한 문구

    1.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매월 일에 금 (₩ )원정을 선불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3.임차인의 차임 2기 연체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연체시 강제퇴거에 동의하며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어떤 종류의 애완용 동물이나 곤충을 키우는 것은 금지한다.

    5. 현 시설물에 대해 임차인의 자의로 변경하면 안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복구한다.

    6.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7.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을 임대인에게 제출·협조한다.
    --->>>이부분은 주택임대차등록한 임대인을 위한 문구

    8.당해 입주아파트로서 하자기간내에 하자접수와 수리를 적극 협조하며 임차기간중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일반적 선량한 관리자의 관리의무)를 다한다.

    9.임대인 계좌 : 은행) OOO

  • 3. ..
    '20.4.30 8:28 PM (182.226.xxx.224)

    법제처에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쌔요^^

  • 4. **
    '20.4.30 8:29 PM (218.48.xxx.37)

    감사합니다~~

  • 5. ... .
    '20.4.30 8:46 PM (121.145.xxx.46)

    초등학교앞 문구점 가시면 있어요. 거기에 특약사항 넣으시면 제일 간편해요. 먹지넣고 두장쓰고 간인도 꼭 찍으시구요.

  • 6. **
    '20.4.30 9:17 PM (218.48.xxx.37)

    아.. 문방구에서도 판매하나요? ㅎㅎ 첨 알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5772 아무리 드라마지만 위증 nnn 2020/05/03 948
1065771 남편 배나온게 너무 싫을때 어떻게 얘기하죠?ㅠ 14 아... 2020/05/03 4,985
1065770 19금 드라마를 부모와 같이 보나요.. 8 중등 2020/05/03 2,823
1065769 어떤것의 의미나 장단점을 직접 공부해서 판단하고 싶은 마음 3 2020/05/03 773
1065768 어제 남편이 아이 재우는데 5 ㅜㅜ 2020/05/03 2,133
1065767 2주택분들 보유세 인상예고에 어찌 대응하시나요 7 새옹 2020/05/03 2,596
1065766 젠한국 도자기 써보신 분들 7 식세기 2020/05/03 2,892
1065765 부부세계 정신과 의사가 지정생존자 청와대 근무자네요 5 ㅋㅋ 2020/05/03 3,136
1065764 대구글 왜 지워요? 44 .. 2020/05/03 2,440
1065763 두번째 발가락 발톱이 이상해요ㅠ 병원 가봐야 될까요? 5 이상해 2020/05/03 2,641
1065762 자기생활이 편하지않은 사람들이 악플다는 거 같아요 5 ㅇㅇ 2020/05/03 1,375
1065761 서유리 남편 머리에 쓴게 뭐예요 5 .. 2020/05/03 6,193
1065760 갑자기 살찐 10세 아이 다시 돌아올까요 10 ㅇㅇ 2020/05/03 4,133
1065759 배고파요 ㅋㅋㅋ 2 ... 2020/05/03 1,199
1065758 좀 앉아있으면 머리부터 목 어깨 등이 너무 아파요 3 .. 2020/05/03 1,366
1065757 생리중 어혈(?)은 다들 있으신가요? 33 .. 2020/05/03 7,777
1065756 초대 공수처장 - 비검찰 출신 여성 거론 2 ... 2020/05/03 1,111
1065755 어리버리하고 빈틈많은 내가 평타는 치며 사는이유.. 3 비와~ 2020/05/03 2,768
1065754 주말을 위한 영화 추천 (분위기 다른 영화 두편) ... 2020/05/03 1,051
1065753 코로나 잠복기에는 검사도 안되는거죠... 2 ..... 2020/05/03 3,051
1065752 日 4월7일 이전 고베시에만 감염 추정자 4만명 넘어 7 빙산의일각 2020/05/03 1,724
1065751 올 여름 얼마나 더울려고 이럴까요? 9 더위 2020/05/03 4,633
1065750 혹시 문구점 사이트 있나요? 4 문구 2020/05/03 1,235
1065749 놀이터 미끄럼틀에 아가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놀아요. 3 우수한민족 2020/05/03 1,963
1065748 ABC News 한국은 잘하는데 일본은 못한다 4 초가 2020/05/03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