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 무조건 연장해야하나요?

전세 조회수 : 2,938
작성일 : 2020-04-27 16:49:21
새집 입주를 전세한번 돌리고

2년후 제가 입주하려해요.

그런데 세들어온 세입자가 전세 연장을 원하면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법적으로요.

2년후엔 꼭 들어가고싶은데

임대차보호법 같은게 있대서요.
IP : 61.105.xxx.3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7 4:50 PM (175.223.xxx.185)

    2년후 계약이 끝나면 들어갈수 있어요
    단 계약만기 전 한달전까지 계약연장의사 없음을 꼭 밝히셔야 합니다

  • 2. ㅇㅇ
    '20.4.27 4:51 PM (222.101.xxx.167)

    임대인은 두 달 전까지 고지해야 함

  • 3. ,,,
    '20.4.27 4:52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아뇨.

    그럼 세 만기 3개월 전에 반드시 연락해서 만기 이후 연장없음을 꼭 알리세요.
    그럼 아무상관없어요.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해도요...

    그보다 늦게 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못합니다.

  • 4. ...
    '20.4.27 4:54 PM (61.255.xxx.135)

    만기 3개월 전에 반드시 연락해서 만기 이후 연장없음을 꼭 알리세요.
    그럼 아무상관없어요.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해도요...

    그보다 늦게 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못합니다.
    -------------
    저장합니다

  • 5. 한달이예요
    '20.4.27 4:55 PM (175.223.xxx.3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권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도 임대조건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효과 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83...

  • 6. 저장하신분
    '20.4.27 4:57 PM (175.223.xxx.29)

    잘못된 정보 저장하지 마세요
    세입자에게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 7. ..
    '20.4.27 5:08 PM (125.177.xxx.43)

    미리 얘기하면 됩니다
    보통 2,3달 전쯤요

  • 8. 이런 경우는요?
    '20.4.27 5:15 PM (123.254.xxx.245)

    만기 일주일 지나 올려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알았다고 하고 며칠 후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이사가려니 넘 끔찍하고...
    뻔뻔하게 뭉개고 2년을 살아도 되나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 9.
    '20.4.27 5:20 PM (175.223.xxx.37)

    저장할게요

  • 10. ....
    '20.4.27 5:38 PM (221.157.xxx.127)

    만기지나고 올려달라는건 만기지났으니 자동연장된거다 하고 금액조정 들어가야죠

  • 11. ...
    '20.4.27 5:52 PM (59.12.xxx.5)

    만기 지나고 올려달라고하는건 법적효력 없어요
    자동연장 된겁니다

  • 12. 주택임대차보호법
    '20.4.27 8:32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만기 일주일 지나 올려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연장 여부를 물어오지 않으면 같은 조건(금액)으로 2년 기간 연장이 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1주일 지나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시하시면 돼요.
    동일 조건으로 이미 2년 연장이 된 계약이 개시 되었는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요구할까요~
    법에서 이미 2년을 보장 받은 경우에 해당 되니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가서 알아보라고 주인분께 한 마디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8612 살림이 너무 재미있어요. 16 박카스 2020/04/27 4,604
1068611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알려드립니다. 14 도움글 2020/04/27 2,696
1068610 저는 네잎클로버가 너무 잘보여요 17 클로버부자 2020/04/27 2,474
1068609 재건축 바라보는 아파트 거주 의견 부탁드립니다. 9 ㅇㅇ 2020/04/27 2,023
1068608 곡 제목 좀 찾아주세요 4 ... 2020/04/27 569
1068607 50대 초반분들 어떤 운동 하세요? 19 2020/04/27 4,582
1068606 전기밥솥 수리 했는데요 2 ... 2020/04/27 988
1068605 수면제 드셔보신 분 8 ㅇㅇ 2020/04/27 1,608
1068604 "전두환 현금조달 추정관리인, 변사체 발견..... 2 ,,,,, 2020/04/27 2,179
1068603 서울성곽길 오늘 휴무 4 영이네 2020/04/27 1,223
1068602 28만원이 전재산인 ㄱㄱㄲ 광주에 5 ㅇㅇ 2020/04/27 1,518
1068601 노인요양등급 받으려하는데요 9 기분좋은밤 2020/04/27 1,707
1068600 개학은 000면 합시다...라고 갑론을박들이신데 4 무의미 2020/04/27 1,017
1068599 시몬스 침대 사용중이신 분께 문의드립니다~ 4 릴리~~ 2020/04/27 1,851
1068598 명품 지갑 어떤게 좋을까요 23 댓글주세요 2020/04/27 4,388
1068597 4월27일 코로나19 확진자 10명(해외유입 7명) 2 ㅇㅇㅇ 2020/04/27 1,173
1068596 지금은 한일협력해야 될때가 아니고 8 토왜청산 2020/04/27 1,044
1068595 우리생협(오아시스) 믿을만한가요? 15 ?? 2020/04/27 4,575
1068594 수국 계좌번호 알고 계신분 있나요? 6 .. 2020/04/27 969
1068593 "경제봉쇄 없다" 한국에 쏠린 눈길..'주요 .. 3 뉴스 2020/04/27 1,993
1068592 지난 일본 쓰나미 때` 3 그냥 2020/04/27 1,069
1068591 쿠팡불매운동 이유 좀 적어주세요 36 ... 2020/04/27 3,356
1068590 Ebs 온라인클래스 부정적 수강의심 1 Ebs 2020/04/27 2,556
1068589 설경ㄱ 아내 친척이 쓴 글 기억나세요? 10 하트키 2020/04/27 5,203
1068588 재난지원금 경기도내에서쓸수있는거아니였나요?? 4 2020/04/27 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