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식이법’ 촉발 40대 운전자 금고 2년

.. 조회수 : 2,110
작성일 : 2020-04-27 13:33:19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을 촉발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여러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제동장치를 작동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피해자 동생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부모들도 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ㄱ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재판에서 “이런 사망사고를 낸 것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김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이 이번 사건에 소급적용되지는 않았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05913


다른데서 사고는 과실이고. 시속 23키로에 징역 2년
스쿨존 사고만 가정 파탄 나고 징역인지
IP : 1.251.xxx.13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4.27 1:35 PM (211.219.xxx.47)

    애가 갑툭튀하거나 날뛰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부모에게 죄를 묻는 그런 법도 생겨야죠.
    보호자가 방치한 거니까요.
    그래야 형평성이 있죠.

  • 2. ...
    '20.4.27 1:37 PM (119.64.xxx.92)

    이 사건 자체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실형 면할수 없을걸요.
    민식이법 적용된것도 아님.
    아이가 아니고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실형 나왔을듯.

  • 3. 호수풍경
    '20.4.27 1:39 PM (183.109.xxx.109)

    저두요...
    부모도 똑같이 처벌하면 인정...

  • 4. 그런데
    '20.4.27 1:43 PM (182.216.xxx.30) - 삭제된댓글

    “피해자 동생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부모들도 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 저는 판사가 말한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너무 감정적인 얘기 아닌가요?

  • 5. 횡단보도
    '20.4.27 1:47 PM (122.38.xxx.224)

    아니라도 운전자 잘못이 없어도 사망하면 거의 실형이었어요. 민식이법과는 상관없어요.

  • 6. ...
    '20.4.27 1:57 PM (119.64.xxx.92) - 삭제된댓글

    무과실 무단횡단 사고는 벌금형 정도로 나오는거 같아요.
    징역이나 금고까지는 아니죠.

  • 7. ...
    '20.4.27 1:58 PM (119.64.xxx.92)

    무과실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벌금형 정도로 나오는거 같아요.
    징역이나 금고까지는 아니죠.

  • 8. ...
    '20.4.27 2:11 PM (110.70.xxx.217) - 삭제된댓글

    이런 사고들이 이제 민식이법 적용되면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 9. 에효
    '20.4.27 2:12 PM (112.165.xxx.120)

    고의로 사고 낸 것도 아니고 교통법규를 어긴 것도 아닌데
    불의의 사고로 징역2년이라니...............너무 무서워요.

  • 10. ..
    '20.4.27 2:42 PM (125.247.xxx.237)

    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 제일 시급한 것 같은데 ...

  • 11. ...
    '20.4.27 5:04 PM (115.138.xxx.237)

    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 한 아빠
    길 건너라고 손짓해서 부른 그 엄마
    언론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 12. ...
    '20.4.27 7:50 PM (203.243.xxx.180)

    그 어린 조그만 얘들이 자기들끼리만 길을 건너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는 없는건지? 결국 부모가 자녀를 잘 주시하지못하면 위험에 빠뜨릴수도있는 일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3038 소스랑 액상 화장품 이런건 어떻게 버리시나요? 2 소스 2020/05/08 872
1073037 네스프레소를 샀는데요 25 ........ 2020/05/08 3,469
1073036 일본같았으면 코로나자경단에게 클럽테러 1 ..... 2020/05/08 693
1073035 도움)기형아 검사 결과 재검시도 신경관결손 수치가 고위험군으로 .. 8 도움 2020/05/08 4,119
1073034 15억 이상 아파트 소유자는 갈아타기 안되는거죠? 1 ㅇㅇ 2020/05/08 2,759
1073033 41되니 작년에 입은 옷들 못입겠네요 20 햇살가득한뜰.. 2020/05/08 5,805
1073032 이런 아기옷 물려주면 어떠세요? 14 2020/05/08 2,097
1073031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가장 저렴한건 뭘까요? 7 2020/05/08 2,030
1073030 문프 국정지지율과 선거 민주당 득표율과의 관계?? 6 ㅇㅇ 2020/05/08 622
1073029 코치 메신저크로스요 남자가메도될까요. 1 ..... 2020/05/08 432
1073028 버려진 강아지들 신고하려고요. 2 맴이 힘들다.. 2020/05/08 958
1073027 송승헌이 잘생긴 이유. 부모님 사진보세요. 28 ... 2020/05/08 8,838
1073026 용인 확진자, 용인 지역 어디가 더 조심해야 하나요? 14 ... 2020/05/08 3,260
1073025 이렇게 돈지출 하는사람 어떤마음 일까요? 6 ... 2020/05/08 2,070
1073024 맞벌이 엄마는 아이 치아교정을 어떻게 하는걸까요? 18 ... 2020/05/08 2,558
1073023 클럽에 춤만 추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되겠어요. 9 ㅇㅇ 2020/05/08 3,702
1073022 대학원생 얼마나 바쁜지 1 .. 2020/05/08 1,210
1073021 82에선 다들 드립커피와 캡슐 드시지만요 23 수준 내리기.. 2020/05/08 4,097
1073020 전세값도 폭등이네요 56 Ohmy 2020/05/08 7,265
1073019 오늘 조국 장관 재판 있나 봐요 13 ... 2020/05/08 1,114
1073018 샤워기를 갈려고 새거 사왔는데 오각형 나사돌리는 도구가 없어서 .. 11 .. 2020/05/08 1,557
1073017 빨간아재발...정교수 구속 기각.. 23 앤쵸비 2020/05/08 3,139
1073016 학교의 교장은 몇급인가요? 4 ㅇㅇ 2020/05/08 4,701
1073015 클럽은 일정기간 영업정지 못하나요? 1 ㅇㅇ 2020/05/08 661
1073014 어버이날 선물 못받으신 분만 모여보세요 46 ㅇㅇ 2020/05/08 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