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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동에 대한 위력간음 30대 남성 집행유예 '논란'

ㅇㅇㅇ 조회수 : 3,668
작성일 : 2020-04-27 05:13:49
13세 아동에 대한 위력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돼 논란이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하여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26010033647



IP : 119.82.xxx.10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0.4.27 5:13 AM (119.82.xxx.106)

    https://news.v.daum.net/v/20200426010033647

  • 2. 아직도
    '20.4.27 5:24 AM (211.108.xxx.29)

    사법부는 n번방과친구로구나ㅠㅠ
    미국같으면 이유여하를막론하고 종신형감인데
    판결내리는놈이 미쳤구나

  • 3. 형이
    '20.4.27 5:49 AM (110.12.xxx.4)

    약하니 동일범행반복
    약한아동 여성만 피눈물 나는구나

  • 4. 아 제발
    '20.4.27 6:17 AM (211.197.xxx.19) - 삭제된댓글

    이 법 좀 어떻게 고쳐보던지 법이 제대로 있는데도 사법부 판사가 미친건지 정말 판사를 어떻게 하던지 좀 해봅시다.
    시민단체, 여성단체들 다 뭐하고 있는지...

  • 5. 여기 문제
    '20.4.27 6:19 AM (211.197.xxx.19) - 삭제된댓글

    많은 곳 아닌가요?
    서울 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

  • 6. 검찰도
    '20.4.27 6:41 AM (115.140.xxx.66)

    마찬가지예요. 항소 안했네요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분통터지네요

  • 7. ..
    '20.4.27 6:46 AM (123.214.xxx.120)

    ㅆㅂ! 이 새벽에 욕이 육성으로 터집니다.

  • 8. ..
    '20.4.27 6:47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기준이없고 지들 맘대로 제왕적으로 형량을 정하나봐요
    벌금형이면 되는 사건은 실형주고 10년은 살아야 할것같은 사건은 집행유예

  • 9. ...
    '20.4.27 7:01 AM (210.219.xxx.244)

    언제까지 이러려나요. 진짜 뭐라도 해야되는거 아닐까요?
    여자는 인간취급도 안하는 행태를 두고보기가 힘드네요.
    n번방도 버닝썬도 벌써 옛날얘기가 되어가고있어요..

  • 10. 아동범죄
    '20.4.27 7:05 AM (1.241.xxx.7)

    제발 제대로 엄중하게 처벌합시다ㆍ
    피의자가 남다르게 반성해서라니‥ 대체 남다르게 어찌 반성했나 궁금하네요

  • 11. 판사
    '20.4.27 7:07 AM (180.230.xxx.22) - 삭제된댓글

    저런 판사부터 정리하고 싶다 진짜
    돌은 놈이 법복을 입고 앉았네요
    아침부터 열받네요 진짜

  • 12. 판사
    '20.4.27 7:08 AM (180.230.xxx.22)

    저런 판사부터 정리하고 싶다 진짜
    돌은 놈이 법복을 입고 앉았네요
    아침부터 열받네요 

  • 13. ㅡㅡㅡ
    '20.4.27 7:52 AM (223.53.xxx.207)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 성범죄 원흉은 사법부.

  • 14. Rt
    '20.4.27 10:39 AM (175.223.xxx.184)

    그래도 현실은 오상룡이 총각이면
    훌륭한 맞선남 아닌가.

  • 15. ..
    '20.4.27 11:59 AM (124.49.xxx.239)

    N번방은 사회가 만들고 사법부가 키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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