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명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공개된다고 합니다. 노출이라도 될 수 있게 제발 동의 한번만 부탁드려요.
이혼의 상처에 꼬리표를 달지 말아주세요.
개인적으로 불운한 일이고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이런 부분에 더 상처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올해 대학진학을 앞둔 아이는 바로 몇달 뒤 필요에 따라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업무나 입사지원시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개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하단에는 '몇년 몇월 몇일 재판상 이혼으로 친권자변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일반)에는 모든 기록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고 하지만 기본증명서(일반)을 요구하는 곳은 지금까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매번 '재판이혼으로 친권자 변경' 이라고 적힌 아이의 서류를 들고 은행을, 보험회사를 찾아가 상기된 얼굴로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등기변경사유에는 '재산분할'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아닌 그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와 등기변경사항이 계속 누적기록됩니다.
본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세입자, 다음 소유주, 그 다음 소유주, 또 그 다음.. 한 개인의 등기변경사유인 재산분할, 즉 이혼기록이 낯모르는 이들에게 평생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상의 편의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의 친권변경사항을 간소화시켜 주세요. 친권자 고지가 필요하면 친권자만 기재하면 될 일입니다.
친권변경사유가 사망인지, 이혼인지, 그 이혼이 협의에 의한것인지, 재판에 의한것지를 알아야 하는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런 서류를 들이밀고 학교, 회사, 은행 업무를 보고 앉아있을 제 아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2.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변경사유 '재산분할'을 '소유권 이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평생 남의 눈에,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입니다.
속으로 이미 곪고 있는 상처입니다.
굳이 꼬리표까지 달고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