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가 이달 25일인데 어제연락왔어요

전세만기 조회수 : 4,036
작성일 : 2020-04-15 08:18:56
만기 10일 남긴 상태에서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묵시적 자동연장 아닌가요?
집값이 올라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두달쯤 연락올줄 알았는데
연락없어서 안 올리나보다 하고 저도 연락안하고 있었는데
어제 연락와서 3천 올려달라는데
이게 무슨 10일전에 연락와도 순순히 줘야 하나요?
일단 이사한다고 하긴했는데 집구하기도 어렵고
묵시적 자동연장으로 어필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효력있는지요
경험담 부탁드려요
IP : 182.215.xxx.68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0.4.15 8:23 AM (203.226.xxx.180) - 삭제된댓글

    집없는 설움이죠ㅠ
    주인은 만기전에 얘기했고 님은 나간다고 했으니 뭐...

  • 2. 쿨한걸
    '20.4.15 8:28 AM (60.50.xxx.64)

    참 배려없는 집주인이네요

  • 3. 네가지
    '20.4.15 8:29 AM (211.193.xxx.134)

    없는 인간이군요

  • 4. 심하네요
    '20.4.15 8:30 AM (223.33.xxx.26)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 5. 3개월
    '20.4.15 8:32 AM (1.237.xxx.195)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연장입니다.
    천만원 정도 올려 주던지 아니면 묵시적 연장이라 하고 살아도됩니다.
    저흰 4-5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합니다.

  • 6.
    '20.4.15 8:37 AM (180.224.xxx.210)

    3개월 아니고요.
    만기 1개월 전에 계약 변경을 통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도 동일하고요.

    그러므로 원글님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변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7. 집주인이
    '20.4.15 8:37 AM (115.140.xxx.66)

    적어도 1개월 전에 전세금 올려달라는 말을 해야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글님 경우엔 저절로 같은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 8. 전세연장
    '20.4.15 8:40 AM (182.215.xxx.68)

    그쵸
    검색해보니 그렇더라구요
    이집에서 12년 살았는데 그동안은 두달전에 연락왔었거든요
    오늘 연락해야겠어요
    댓글 감사해요

  • 9. 글쎄요
    '20.4.15 8:43 AM (112.145.xxx.133)

    어쨋든 계약 종료일 전에 연락한거니 너무 세게 나가시면 집주인도 할 수 있는게 많아요 부드럽게 얘기해보세요

  • 10. 아니요
    '20.4.15 8:59 AM (221.140.xxx.245)

    세입자는 한달 전에 ㅇ얘기하면 되고 임대인은 두달 전애 계약변경 사항을 전달해야 해요.
    지금 상황에서 집주인이 할수 있는건 없어 보이는데요.
    법적으로요.

  • 11. . .
    '20.4.15 9:15 AM (118.218.xxx.22)

    집주인이랑 척져야 좋을 것 없어요. 12년이나 살았다면서요. 좋게 말하고 시세에 맞데 조율하세요.

  • 12. . .
    '20.4.15 9:16 AM (118.218.xxx.22)

    그런데 이미 나가겠다고 말한게 좀. 혹여라도 녹음했으면 서로 의견 일치 본거라 법대로 하기도 그러네요.

  • 13. 그러게요
    '20.4.15 9:20 AM (222.112.xxx.150) - 삭제된댓글

    이사 가실 생각도 하셔야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처음에 대응을 이미 그렇게 하셔서 애매해졌네요.

  • 14.
    '20.4.15 9:24 AM (180.224.xxx.210)

    임대인도 한 달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보세요.

    잘못된 정보를 자신있게 주장하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건지요?

  • 15. ㅇㅇ
    '20.4.15 9:30 AM (220.76.xxx.78)

    3천 올려달라는게 시세대로 인가요??

    좀 싼가요?

    12년동안 계속 올려준거죠??

  • 16. ㅇㅇ
    '20.4.15 10:01 AM (110.12.xxx.167)

    12년을 이사 안가고 살았으면 그정도는 양해해야하지
    않을까요
    한달전에 얘기했으면 아무문제 없는걸
    10일전에 얘기했다고 법적 효력 따져가면서
    싸운다는건 너무한거 같아서요
    12년 살았고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한거고
    집구하기도 어렵고 이사가기 싫다면
    좋게 해결해야지요

  • 17. ...
    '20.4.15 10:38 AM (220.75.xxx.108)

    원글님 12년이면 그동안 절약한 이사비 복비 생각해도 몇천은 벌었어요. 전세금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줄 능력 있다고 아무나 다 그런 집 만나는 거 아니고 집주인 사정따라 돈에 상관없이 2년마다 이사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12년이면 법적으로 어쩌고 따지지 말고 그냥 좋게 올려주던가 조용히 이사가던가 하셔도 손해봤다고는 말 못할듯요.
    12년이나 14년이나 참 오래 사신 거니까요.

  • 18. 이시기에
    '20.4.15 1:04 PM (124.197.xxx.68) - 삭제된댓글

    2년전 전세금 그대로 살겠다는건 좀 양심 없어 보이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4548 조금 전 선거운동 문자가 왔는데 6 위반이죠? 2020/04/15 1,467
1064547 BBC 한국 투표일 기사 나오네요. ^^ 너무 자랑스러워요~ 27 ... 2020/04/15 5,326
1064546 지금 녹음홍보전화 선거법 위반 인가요? 7 ㅡㅡ 2020/04/15 943
1064545 팥밥) 불린 팥과 쌀 넣고 바로 압력솥에 밥 하면 안 되나요? 7 팥밥 2020/04/15 2,349
1064544 투표율 최고 대구8.9%.. 최저 광주 6.6% 13 ... 2020/04/15 2,729
1064543 참관인들 쫌!! 참관을 해야지 수다가 수다가..너무 불쾌해요. 9 마~ 2020/04/15 1,645
1064542 급식김치 주문한거 어제 받았어요 12 일찌감치 투.. 2020/04/15 3,072
1064541 우리는 태영호를 알고 있다ㅡ새날 8 기레기아웃 2020/04/15 1,325
1064540 세월호 보도참사 사과드린다. 33 ㅇㅇ 2020/04/15 4,581
1064539 회사 행사 안해서 이것 하나는 좋네요 5 dafadd.. 2020/04/15 1,359
1064538 이불밖은 위험해 1 투표꼭 2020/04/15 922
1064537 투표 모자쓰고 가도 되나요? 8 .... 2020/04/15 4,394
1064536 역대급 오페라 영상 유튜브로 보실분 모이세요 5 ㆍㆍ 2020/04/15 1,455
1064535 고양갑분들... 8 내일선거 2020/04/15 1,314
1064534 일본 중심, 아베우위, 자위대 참석녀 4 .. 2020/04/15 829
1064533 소개도 아니고 어물쩍 남자 붙여주려는거 22 ㅇㅇ 2020/04/15 2,768
1064532 부부의 세계 불량녀 ㅋㅋㅋ? 12 ㅎㅎ 2020/04/15 6,626
1064531 선거)오전 10시-11시 투표장 붐비나요? 7 투표 2020/04/15 1,372
1064530 치아교정 실패하는 경우도 있나요? 6 2020/04/15 2,679
1064529 전세 만기가 이달 25일인데 어제연락왔어요 15 전세만기 2020/04/15 4,036
1064528 (豫言)오늘 개표 후 유시민을 찬양할 것! 33 꿈먹는이 2020/04/15 4,082
1064527 코바늘뜨기 독학 가능한가요?똥손입니다. 10 ㅋㅋ 2020/04/15 1,600
1064526 이 아침에 갑자기 노무현의원 생각이... 5 해남사는 농.. 2020/04/15 1,060
1064525 정부가 준 월급. 원장이 빼앗아. 교육교사들 피눈물 1 ㅇㅇ 2020/04/15 1,431
1064524 또다시 4.16 17 소망 2020/04/15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