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 전세집인데 1년후 갑자기 남편이 해외 발령나서 급하게 가족이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자긴 매매 계획이라 전세를 다시 놓을 생각 없다며 무조건 만기후 전세자금을 돌려주거나 집을 열심히 보여줘서 그안에 팔리면 그때 준다고 합니다.
결국 집을 비워 두고 출국을 하고 지인에게 부동산 연락오면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요즘 느끼는거는 보여주는 집이 된 것 같고 계속 이렇게 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집주인은 최고 금액에서 절대 낮출 생각 없어 전세기간 안에만 팔면된다로 말이 안 통하고요.
세입자는 하루라도 빨리 팔리길 바라니 집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데 금액이 이제껏 팔리지 않은 가격을 부르니 결국 계약만기날 까지 갈까봐 걱정됩니다
혹시 이경우 세입자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가서 문의해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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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머리아픔 조회수 : 1,074
작성일 : 2020-04-13 21:13:47
IP : 112.151.xxx.1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랑
'20.4.13 9:26 PM (218.237.xxx.254) - 삭제된댓글2. 사랑
'20.4.13 9:27 PM (218.237.xxx.254) - 삭제된댓글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http://youtu.be/BTVLl_k_zSE
참고하세요3. 사랑
'20.4.13 9:28 PM (218.237.xxx.254)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http://youtu.be/BTVLl_k_zSE
참고하세요
1.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할 때
2 전세가격 하락으로 명의 이전을 원할 때
3 집이 팔릴 때까지 못 돌려준다고 할 때
4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 때..4. 원글
'20.4.13 9:31 PM (112.151.xxx.161)감사합니다
5. 사랑
'20.4.13 9:34 PM (218.237.xxx.254)ㄴ 복잡하시겠네요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6. 그런데
'20.4.13 10:14 PM (221.140.xxx.245)전세만기 때 돈 돌려 받는게 문제가 되나요?
어차피 계약 기간음 채워야 하니요...
저도 같은 상황인데 집 비워놓고 나갈 예정이라 무슨 문제가 되나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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