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300달러 정도 물건을 해외사이트에서 구입했는데요. 하루만에 그것도 토요일에 문자로 물품관련 내용과 개인통관번호 등을 이메일로 보내라고 왔어요. 원래 오는게 맞나요? 150불 초과라 과세대상이라는데요. 오랜만애 구입하는거긴 한데 예전엔 150불이 넘었어도 이런 문자는 받았던 기억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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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물건 구입하면 관세청에서 문자연락 오나요?
... 조회수 : 1,374
작성일 : 2020-04-13 11:52:45
IP : 58.120.xxx.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ㅠㅠ
'20.4.13 11:53 AM (1.234.xxx.11) - 삭제된댓글관세청말고 페덱스나 dhl에서 하루만에 연락오긴하더라구요
2. ㅇㅇ
'20.4.13 11:54 AM (121.152.xxx.127)네 아마존은 쉽 하면 바로 연락가서 문자와요
3. 음음
'20.4.13 11:55 AM (1.234.xxx.11) - 삭제된댓글저같은 경우는 페덱스나 dhl에서 하루만에 카톡오고 세관은 통관완료 후 가끔 카톡와요
4. 예전이
'20.4.13 12:13 PM (1.241.xxx.219)예전이 운이 좋으셨던거 같은데요. 저는 애완동물 간식 통관 안된다는 전화 두번 받은적 있어요.
그리고 사이트마다 150불 이상 사지 말고 영양제도 6통 이하로 사라고 써있어요5. 넹
'20.4.13 12:25 PM (61.72.xxx.75)그래도 혹시 사기일지도 모르니
관세청 홈피에서도 조회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aboutcustoms/2216967989266. 미국직구
'20.4.13 12:28 PM (115.140.xxx.66)일경우 200불까지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 면제 입니다.
다른나라 직구는 150불까지구요.
300불이면 어떤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되지 않을것 같네요7. 오옹
'20.4.13 1:10 PM (221.157.xxx.129)과세대상이 아니어도
연락이 오기도하고 안기도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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