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감찰부장의 항명인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인가]

최강욱페북 조회수 : 1,132
작성일 : 2020-04-08 19:56:29
[감찰부장의 항명인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인가]

감찰부장의 감찰통지를 놓고 항명이라느니 규정 위반이라느니 하는 익숙한 기사가 나오는군요.

늘 그렇듯 익명의 검찰 내부자를 들먹입니다.
전형적인 검언유착의 흘리기 수법이자 헛소리입니다.

감찰 착수는 공개되지 않은 대검예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이루어진 합법적 조치입니다. 총장의 사전 허가는 불필요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감찰부장은 고검 검사급 이상이 해당되는 중대한 비위의 경우 감찰개시 사실을 총장에게 알리면 되고,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감찰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향후 그 결과를 총장과 감찰위원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독립되고 공정한 감찰업무의 본질에 비추어 너무도 당연한 규정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무식하거나 유착된 기레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또 언론플레이를 통해 감찰부장을 고립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 감찰중단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둘만 아는 문자메시지를 흘리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로 감찰부장을 압박하며 제대로 된 규정 등을 설명하지 않고, 언론은 이를 밝혀내기 보다 받아쓰기로 대변인 역할을 하는 모습, 익숙하다 못해 식상하지 않은가요?

그 사이 검찰총장의 범죄사실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검찰개혁은 언론개혁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반드시!

====================

'대검예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직무의 독립]

① 감찰본부장은 다음의 각 호의 감찰 사건에 관하여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1.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2. (생략)
3. (생략)
② (생략)
③ 감찰본부장은 비위 혐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찰위원회에 감찰 상황을 보고할 수 있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감찰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이제야 일부라도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오는군요.
내 참...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152860698059885&id=10000007957952...

IP : 14.42.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언유착
    '20.4.8 8:02 PM (121.153.xxx.76)

    대검의 일상사무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감찰사무도
    언론사와 공유하는 사이네요
    대검과 언론사 사이에 mou를 체결한것도 아닐텐데....

    언론사는 어떻게 그토록 빠르고, 정확하게 기사를 내는지...

    감찰부장이 총장한테 문자 보낸게 뉴스가 아니라 그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건지가 더 뉴스거리 같은데요
    에효 기레기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5474 스무살 아들이 왜 이리 엄마를 불러대는지.. 17 ㅇㅇ 2020/04/08 5,073
1055473 온라인 수업때 아이들에게 당부해야할 내용중에 하나가 2 2020/04/08 2,224
1055472 면생리대 추천해주세요~~ 15 ... 2020/04/08 2,340
1055471 왼쪽 눈윗커플이 떨리는 증상 2 ㅇㅇ 2020/04/08 2,143
1055470 황마진은 시체팔이 입에붙어 코로나팔이 라는데 1 .... 2020/04/08 959
1055469 맷데이먼 와이프... 부럽네요 37 다음세상엔 2020/04/08 25,290
1055468 초등학생 생일 선물 괜찮은거 없을까요? 7 너무슬퍼요 2020/04/08 1,140
1055467 대구 방역업체도 도시락업체도 돈 한푼 못 받아 56 기레기아웃 2020/04/08 5,486
1055466 백치미가 매력으로 느껴질수도 있나요? 24 .. 2020/04/08 11,762
1055465 송파을 민주당이 왜 지고 있는지 알 거 같네요 44 속터지네 2020/04/08 7,929
1055464 장기 해외체류시 건강보험정지는 선택사항인가요? 3 ㅇㅇ 2020/04/08 2,221
1055463 대구에 대형교회들 5일 일요일부터 예배시작 했는데... 17 교회 2020/04/08 2,511
1055462 미통당은 5년후 총선은 더 어렵겠어요. 6 ㅇㅇ 2020/04/08 1,798
1055461 코로나19 확진 해외유입 전체832명 2 ㅇㅇㅇ 2020/04/08 1,317
1055460 ""저들의 도덕성 문제를 수면위로 올릴수 .. 1 lsr60 2020/04/08 1,293
1055459 뜨거운 사랑고백 편지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36 갑자기 2020/04/08 8,022
1055458 왜대구는 보고듣는것도 없나요? 5 이해가안되요.. 2020/04/08 1,132
1055457 요즘 무슨 국이나 찌개 해드시나요~ 16 .. 2020/04/08 5,344
1055456 [감찰부장의 항명인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인가] 1 최강욱페북 2020/04/08 1,132
1055455 차명진 마누라 미쳤네요. 15 무슨배짱 2020/04/08 8,340
1055454 패알못- 이런 스타일 가방 찾아요 3 알려주심감사.. 2020/04/08 2,219
1055453 고 3아이 온라인 수업 죄다 ebs로 대체네요. 65 .. 2020/04/08 6,932
1055452 방금 MBC, 고민정 50.9% 오세훈 40.1% 30 gg 2020/04/08 3,375
1055451 코로나로 안죽음 자살이나 살해로 죽을듯 5 ㅈㅌ 2020/04/08 3,596
1055450 ‘구름빵’ 백희나 작가에 대한 청원 좀 부탁드려요. 14 종서맘 2020/04/08 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