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감찰부장의 항명인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인가]

최강욱페북 조회수 : 836
작성일 : 2020-04-08 19:56:29
[감찰부장의 항명인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인가]

감찰부장의 감찰통지를 놓고 항명이라느니 규정 위반이라느니 하는 익숙한 기사가 나오는군요.

늘 그렇듯 익명의 검찰 내부자를 들먹입니다.
전형적인 검언유착의 흘리기 수법이자 헛소리입니다.

감찰 착수는 공개되지 않은 대검예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이루어진 합법적 조치입니다. 총장의 사전 허가는 불필요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감찰부장은 고검 검사급 이상이 해당되는 중대한 비위의 경우 감찰개시 사실을 총장에게 알리면 되고,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감찰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향후 그 결과를 총장과 감찰위원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독립되고 공정한 감찰업무의 본질에 비추어 너무도 당연한 규정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무식하거나 유착된 기레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또 언론플레이를 통해 감찰부장을 고립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 감찰중단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둘만 아는 문자메시지를 흘리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로 감찰부장을 압박하며 제대로 된 규정 등을 설명하지 않고, 언론은 이를 밝혀내기 보다 받아쓰기로 대변인 역할을 하는 모습, 익숙하다 못해 식상하지 않은가요?

그 사이 검찰총장의 범죄사실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검찰개혁은 언론개혁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반드시!

====================

'대검예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직무의 독립]

① 감찰본부장은 다음의 각 호의 감찰 사건에 관하여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1.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2. (생략)
3. (생략)
② (생략)
③ 감찰본부장은 비위 혐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찰위원회에 감찰 상황을 보고할 수 있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감찰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이제야 일부라도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오는군요.
내 참...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152860698059885&id=10000007957952...

IP : 14.42.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언유착
    '20.4.8 8:02 PM (121.153.xxx.76)

    대검의 일상사무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감찰사무도
    언론사와 공유하는 사이네요
    대검과 언론사 사이에 mou를 체결한것도 아닐텐데....

    언론사는 어떻게 그토록 빠르고, 정확하게 기사를 내는지...

    감찰부장이 총장한테 문자 보낸게 뉴스가 아니라 그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건지가 더 뉴스거리 같은데요
    에효 기레기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1290 권영진 대구시장,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 16 이뻐 2020/04/08 2,451
1061289 노소영 편들려면 딱 거기까지만 하세요 4 Whwn 2020/04/08 2,699
1061288 운동은 적당히 해야하나요? 5 Darius.. 2020/04/08 2,062
1061287 여러부운~ 사전투표 합시다. 16 드디어찍는다.. 2020/04/08 2,036
1061286 10시 다스뵈이다 ㅡ 총선 특집 5호 3 본방사수 .. 2020/04/08 787
1061285 신발 끈묶는 스타일 2 tbdk 2020/04/08 1,137
1061284 외국인입국 금지 17 웃겨 2020/04/08 2,867
1061283 오래된 광파오븐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4 오븐 2020/04/08 1,769
1061282 코로나 또 오지말라는법 없습니다 5 ㅡㅡ 2020/04/08 2,016
1061281 코로나 자영업대출 받으신분 계신가요?? 4 ㅇㅇ 2020/04/08 1,539
1061280 확찐자인데요..아보카도와 토마토의 조합은, 다이어트에 별로인가요.. 9 자아격리 2020/04/08 3,355
1061279 이혼변호사는 어디서 구하나요? 5 5555 2020/04/08 1,674
1061278 님들 펭수 구독자 왜 줄었는지 아세요?ㅠㅠ 47 흑흑 2020/04/08 27,188
1061277 약사분 계신가요..? 퀘르세틴과 브로멜라인의 함량 2 궁금해요 2020/04/08 1,811
1061276 황희석 페북. .검찰총장휴가. . 9 열린민주 2020/04/08 2,805
1061275 두 시간도 넘게 윗 층에서뛰고 난리입니다. 7 소음 2020/04/08 1,819
1061274 10시 합니다 !!! 3 다스뵈이다 2020/04/08 1,554
1061273 대구분들 민심이 정말 권시장을 지지하나요? 7 아효 2020/04/08 1,758
1061272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4 .. 2020/04/08 1,614
1061271 콘센트 2구짜리를 4구짜리로 바꾸어 쓸 수 있을까요? 2 ... 2020/04/08 1,698
1061270 여론조사 보니 답답하네요 3 00 2020/04/08 1,987
1061269 아버지 산소를 정리했습니다 5 오늘은 2020/04/08 3,962
1061268 달고나에 베이킹소다대신 베이킹파우더를 넣었어요. 9 ... 2020/04/08 8,748
1061267 신과 함께를 늦게 본 후, 과보로 인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 나누.. 4 죄와 벌 2020/04/08 1,544
1061266 미국 하루 1736명 사망... ㄷㄷㄷ ㄷ jpg 13 2020/04/08 6,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