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이하 상속인데요 상속세 관련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무무 조회수 : 5,252
작성일 : 2020-04-07 22:52:13

3억 5천짜리 아파트 포함해서 5억 이하 상속을 받아요.(형제들 포함)

5억 이하는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머니 명의 아파트 구입가가 2억 5천이라서 나중에 팔때 양도세 때문에 하려고 해요.

현재 실거래가로 상속등록을 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해서요.


문제되는 게 뭐냐면

생전에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때 전세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랑 합가하든지 아니면 어머니명의의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전세대금(1억 7천)을 받았는데

그걸 제 통장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 전세살던 사람(1억8천)도 전세만기라서

그 돈을 쉽게 빼주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가지 않고 계속 세를 살았고

제 통장에 그 돈이 남아있게 되었고 어머니는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돈이 증여로 잡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2016년에 집을 구입하실 때

저희 돈이 9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지만 안 갚으셨고요.

그럼 이것도 증여가 되는 건지요.


괜히 신고했다가 증여세 무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혹시 증여세를 내게 된다면

어머니 병원비나 간병비를 저희가 다 냈는데 이런 것도 참작이 될까요?



IP : 121.129.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20.4.7 11:0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실거래가가 얼마인데요? 아파트요.
    부모님 두분 생존시 한분만 돌아가실 경우 10억까지 상속세 안내고. 남은 한분마저 돌아가실때 5억까지 상속세 없다고 생각하심 되요. 하지만 신고는 하셔야해요. 과세되는 금액은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하구요. 신고할때 상속가액을 얼마로 하실건데요? 그거랑 현금 까지 해서 5억 넘으면 안되죠.
    9천 빌려드린거고 다시 받은걸로 하면 님은 9천 받은거 아닌가요? 가까운 세무사무소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무료로도 해주고 돈 받는다해도 금액 얼마 안해요.

  • 2. . .
    '20.4.7 11:04 PM (175.213.xxx.27)

    상담 받는 게 젤 확실해요. 5억 이하 상속세는 안내고 취득세는 냅니다

  • 3. 무무
    '20.4.7 11:06 PM (121.129.xxx.59)

    아파트 실거래가가 3억 5천이에요.
    아버님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땅, 현금, 아파트 다 합해서 4억 정도예요.
    그런데 1억7천을 제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전세나갈 사람 빼줄 돈 제가 갖고 있었던 거라서
    이게 증여가 되어서 세금물면 말이 되지 않는 거 같아서요

  • 4.
    '20.4.7 11:11 PM (125.177.xxx.47)

    5억미만이라 상속세는 없겠지만 그 전세금은 상속받은거로 계산돼요..10년전 증어도 상속으로 치거든요. 그리고 님이 병윈비 계산하고 머 비용든거 아무 소용 없어요,어머니 돈으로 써서 상속가액을 낮췄으면 좋았겠지요

  • 5. ...
    '20.4.8 4:57 AM (27.100.xxx.106)

    우리나라 상속세 내는 사람 2-3프로에요

  • 6. 상상
    '20.4.8 5:11 AM (211.248.xxx.147)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0년이내 증여면 상속금액에 포함되요.

    집값은 명의이전해야하니 그때가격이 상속세로 포함되요. 양도세걱정되시면 5억안에서 실고래가로 최대한 높게 잡으시면되겠죠.

    세무사에게 상담받는게 젤 정확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8199 올해 수능은 재수생 초강풍 불겠네요 10 tt 2020/04/23 4,041
1068198 마음의 거리낌(천주교신자분들) 7 질문 2020/04/23 1,658
1068197 초유가 한통 생겼는데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세요 2020/04/23 557
1068196 독일 사람들 말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10 ㅇ내슈 2020/04/23 5,111
1068195 총선 끝나고 엠팍 좀 바뀐거같아요 5 ㅇㅇ 2020/04/23 2,405
1068194 세상에... 외교부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jpg 5 키르키즈스탄.. 2020/04/23 5,101
1068193 뉴스발 여당 고위관계자 누구예요? ㅇㅇ 2020/04/23 762
1068192 미통당에서도 시장건 미리 알고 있었던건가요? 4 ㅇㅇ 2020/04/23 1,614
1068191 댓글 쓰다 다시 씀 이재명 이무상 3 오함마이재명.. 2020/04/23 780
1068190 차량 도색 아무데서나 해도 괜찮을까요 3 구름 모자 2020/04/23 724
1068189 말괄량이 삐삐 정주행 하려면? 3 우리 2020/04/23 1,297
1068188 영국과 네델란드 완치율은 안습이군요. 8 선진국 ? 2020/04/23 3,172
1068187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 최소 두 명 넘는다 26 또있다 2020/04/23 6,350
1068186 언어발달이 빠르면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있나요? 26 콩이 2020/04/23 5,207
1068185 90년대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임경옥 같은 인상 어때요? 30 ㅇㅇ 2020/04/23 4,438
1068184 오늘도 반찬가게 가는거 까먹었네요 1 아흑 2020/04/23 1,625
1068183 지지도1위 이낙연 디스도 벌써 시작하나봐요. 41 ㅇㅇ 2020/04/23 3,923
1068182 갖고만 있어도 처벌한다! 2 성범죄물 2020/04/23 1,338
1068181 82에 자뻑녀들 엄청 많네요ㅎㅎㅎㅎ 48 다들 2020/04/23 6,587
1068180 오늘 도서관에 비대면 도서 대여했어요 6 .. 2020/04/23 1,562
1068179 온라인개학 4학년 1 4444 2020/04/23 1,205
1068178 제주도에서 활소라 왔는데 내장 버려요? 5 ... 2020/04/23 1,419
1068177 내일 경남 사천가는데요 1 라리타 2020/04/23 1,111
1068176 돌봄카드? 가 뭐에요? 8 아몰라 2020/04/23 1,366
1068175 이혼조정 다녀왔습니다 25 ..... 2020/04/23 7,959